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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4.판례
판례는 청구포기를 일찍부터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라고 하였다.
5.검토
청구포기나 인낙을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효과를 의식할 필요 없으므로 단순히 자기의 소송상 주장이 이유 없다는 관념의 표시로 해석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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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3)판례
소재지 관서 증명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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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청 방식으로 속행 구할 수 없다.
<청구의 인낙에 대한 해제가능여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이며 실체법상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법리는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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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것이 실무관행상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송실무의 관행을 받아들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화해권고 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Ⅰ. 소의 취하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Ⅲ. 소송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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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회복청구권포기에 의하여 소멸하나 상속개시전의 포기는 불가합니다.
②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소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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