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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3)판례
소재지 관서 증명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한다.
4)검토
법원의 법률판단권배제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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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정신청 방식으로 속행 구할 수 없다.
<청구의 인낙에 대한 해제가능여부>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이며 실체법상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법리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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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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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포기인낙, 법률상 진술경험법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취소 또는 경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진다. <변론능력>
*변론무능력자
*변론능력 없을 때 효과
<소송상 대리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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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4.판례
판례는 청구포기를 일찍부터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라고 하였다.
5.검토
청구포기나 인낙을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효과를 의식할 필요 없으므로 단순히 자기의 소송상 주장이 이유 없다는 관념의 표시로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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