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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그 성질상 그것에 의하여 증명력이 다투어질 진술이 행하여진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증인의 경우는 그 신문 중 또는 신문의 종료 후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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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가능
다) 탄핵증거의 제출방식, 증거조사 및 제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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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증거동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증거수집절차의 중대한 위법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 가질 수 없다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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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효성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 임의성이 없는 자백과 같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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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따라서 刑事訴訟法 第三一八條의二의 規定은 法文言上으로는 傳聞法則의 例外를 規定한 것 같이 보이나 實質的으로는 傳聞法則의 例外規定이 아니고 단지 注意的 規定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 서 설
이. 탄핵증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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