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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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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이다. 공용징수에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권취득의 등기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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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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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36(1)민,58;공19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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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2000다11102).
3. 승인(제168조 제3호)
가. 意 義
承認은 時效利益을 받을 當事者인 債務者가 그 時效의 完成으로 權利를 喪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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