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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상명(200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송강구화(2011) / 부당이득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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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청구의해 판결취소 되어야하며, 동시에 집행정지구할 수 있다고 하되, 다만 그 불법정도가 심해 기판력의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연무효판결로 보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되어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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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상소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무효인 판결은 재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다.
2. 판결의 편취
(1) 의의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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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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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반시 부적법..배척...청구기각)
c.간과판결-확정전상소/확정후 당연무효x...판결편취이르는 정도:재심or추완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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