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선고후의 누범 발각
1. 제도의 취지
판결 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제36조). 피고인이 재판시에 그 이적 사항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술에 의하여 전과사실을 은폐하여 누범가중을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7.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나머지의 행위가 그 기간경과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전부가 누범관계에 있음(판례)
Ⅳ. 누범의 효과
(1)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함(§35②)
(2)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943년 8월에 구제 불능의 죄수들을 가구는 감옥에 집어 넣었다.
그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었다.
해방 이후에, 손 목사는 여수 애양원 나환자 교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4.06.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이 확 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누범과 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집행유예의 효과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죄 수 론]
Ⅰ. 죄수의 일반론
Ⅱ. 일 죄
Ⅲ.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12.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