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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은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통의 저당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해야 한다.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말소등기 청구사건)
대법원 84.06.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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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지 않는 한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채무를 유효하게 담보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는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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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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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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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에게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포괄근저당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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