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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3조 2항), 일반건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1항), 수도불통죄(제195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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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등이 있다.
3) 방화와 실화의 죄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공중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주는 범죄로서 방화죄진화방해죄실화죄폭발성물건파열죄 등이 있다
4) 일수와 수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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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제333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제16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2조 2항),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제193조 2항), 일반건물 등에의 방화죄(제166조 1항), 수도불통죄(제195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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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2.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3.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4. 일반물건방화죄
5. 연소죄
6. 진화 방화죄
7. 폭발성물건 파열죄
8. 가스·전기등 방류죄
9.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Ⅳ.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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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란
-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물건을 파열을 시키거나,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를 시켜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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