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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반복되는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이를 통상 연쇄적 근로관계라고 한다. 이와 같은 연쇄적 근로관계를 통해서 근로자는 해고예고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제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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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리가 적용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 2010. 10. 28선고 2010두17212 판결’ 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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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준하는 자에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여, 이들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임금, 퇴직금, 해고제한 등)과, 산재보험 등을 적용해줘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형태를 가진 취업자는 근로기준법의 법 적용을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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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허용’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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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 금지(해고제한규정 적용)로 인해 엄격한 해고제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률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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