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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사문화하는 것이므로 해석론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다만,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는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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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5. 의무이행소송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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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2) 검토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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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집행정지규정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점, ③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부작위 소송 등이 현행법상 부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通說과 判例의 태도이다.
3) 制限的 肯定說
행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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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법제도에 나타나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 우리의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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