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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소 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
(3) 소송법상 구제책
1) 이에대해서는 판결이 편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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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고 하며, 다만 실효의 원칙의해 항소권 실효될 수는 있다고 한다. 또한 판결기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된 경우는 항소 의한 판결 취소없이 별소로써 말소구하는 등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4.검토
송달무효설은 451①11호 명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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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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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9. 선고 75다634 판결에 기초하여 규범분류설에 가깝다는 견해가 있으나(강현중),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표시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허위주소를 기재하여 다른 자가 소장을 송달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판결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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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주소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상법 제 724조 제 2항) 이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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