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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현행법과는 달리 로마법은 입증없이 명령으로 이루어 졌다. ⑤ 로마법상의 제도는 잠정적 처분이었지만 현행법은 종국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
민법은 제208조에서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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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마법 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개념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의 제한
4. 소유권의 보호
5. 로마법 상 공유제도
Ⅳ. 현행 민법 상의 소유권
1. 총설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의 제한
4. 소유권의 보호
5. 공동소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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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1999, 399면
이처럼 본권에 기한 반소가 인정되는 탓에 208조가 실질적으로 갖는 기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Ⅵ. 결론
위에서 보았듯이 현행 민법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가 혼합이 되어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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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합하여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만들었다.
動産所有權의 讓渡(民法 第 188條)
동산소유권의 양도에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필요하다.
VII. 結論
위에서 언급한 우리 민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현행민법이 독일고유법상의 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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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입증의 곤란함, 그리고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을 시민법상의 소유권으로 전환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용취득제도는 후에 유帝하에서 장기점유의 항변과 융합되어 취득시효제도로 일원화되었고, 현행 우리 민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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