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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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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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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미란다 원칙 고지(제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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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997년의 改正內容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공포된 개정법률은 종전 刑事訴訟法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審問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으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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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2008
- 김상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란 무엇인가? : 재판과정에서의 사적정보접근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손우태,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이윤제, 국제형사재판소 루방가 사건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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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법문사, 200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4.
최영승, 피의자신문과 적법절차, 세창출판사, 2005.
이규철,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2003.
고재엽, 참고인조사에 수반된 사법방해 논의에 관한 연구,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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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記適否審査申請은 實質的理由없다 하고 棄却決定하는 것이 實務上의 一般例이다. 그러나 過去 一部 地方法院에서는 이런 境遇 拘束適否審査를 開始乃至續行하여 釋放決定을 한 例가 있었다고 듣고 있다. 拘束起訴된 後에는 拘束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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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공소시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결과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조항이 50여년 만에 개정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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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라고 불리운다. 변호인은 민사소송의 대리행위와 같이 피 고인의 지위에 대신 들어서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조력을 주는 것이지만 결 코 피고인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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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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