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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화해조항에 의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인은 전화 또는 문서로 최고하며, 피신청인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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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은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화해신청이 적법하면 화해기일을 정하여 신청인 및 상대방을 출석요구한다. 화해기일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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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구별개념 -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일반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위해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제소전 화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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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절차
① 의의
제소 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 법원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관할법원
제소 전 화해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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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무제한적인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소전화해의 악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1. 제소전화해의 의의
2. 제소전화해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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