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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 변제자대위 우선설을 취하면 물상보증인의 배당액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이를 물상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이 많아지게 된다.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이라는 것이 후순위저당권(특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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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는 과세관청이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조세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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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권리자의 제368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에 대한 기대를 부당히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였다.
(4)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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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다. 대판 1994. 5. 10. 93다25417
2. 문제의 소재
그런데 경매되는 부동산 또는 제3자에 대위되는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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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규정에 의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동저당권을 대위하게 된다. 이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충돌하게 된다.
1. 이시배당의 경우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우선시킨다. 그리하여 물상보증인은 그 전액에 관하여 공동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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