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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휴게시간(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제61조).
Ⅴ. 결어
휴게시간제도는 여타의 휴식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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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에 걸친 경우
근로시간통산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소정의 휴게시간을 줄 책임이 있다.
Ⅵ. 마치며
휴게시간제도는 여타의 휴식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생활의 인간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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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여의 원칙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형태 유연화경향, 근로자의 개별화추세, 규정 마련시 예외규정의 복잡함 등 고려해 일제부여 원칙 법제화 반대견해 있으나, 근로자가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완전하게 휴게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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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변경’은 (ⅰ) 휴게시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ⅱ)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짧은 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등과 같이‘휴게시간의 적용배제’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휴게시간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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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휴게시간은 반드시 한꺼번에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휴게시간을 분할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근로기준의 기준을 넘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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