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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을 지정할 때 근로자의 동의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이지, 과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견해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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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에 차이발생
ㅡ 서울경기지역소재 기업 : 야근수당지급 (25.1%) , 저녁식대지급 (29.3%)
기타지역의 소재기업 : 야근수당지급 (33.3%) , 저녁식대지급 (19.6%)● 조사오류 및 신뢰성 부족 항목
ㅡ 문항의 응답에 중복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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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여부가 문제된다.
2) 전면파업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파업에 의해 정지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대판)
3) 부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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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시에도 이러한 취지를 원용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직장폐쇄와 휴업수당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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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이다. → 장애수당은 1인당 월 7만원 임.
-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 함. → 장애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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