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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도 처음부터 지배인이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3. 적용효과와 구별개념
1) 적용효과
영업주가 이행상의 책임을 지며 표현지배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구별 개념
상법상의 표현지배인과 구별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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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판례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러한 명칭에 대하여 표현지배인을 부정하고 있다.
2) 표현지배인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명칭사용)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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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된다.
(6) 상법 제 14조의 적용효과 - 영업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한 재판외의 행위는 지배인이 한 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제 3자가 대리권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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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여야 하므로,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된다.(상 14조 1항 단서)
표현지배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ⅰ) 거래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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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자가 이후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년, 26쪽
외관주의와 금반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지배인제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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