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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피청구인(처분청)의 불복가능성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청구인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피청구인 처분청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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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전치주의
1.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2. 다른 법률
3. 전치요건
⑴ 심판청구의 적법성
⑵ 인적 관련성
⑶ 물적 관련성
⑷ 내용적 관련성
4. 전치요건 심사
5. 전치요건 판단
6. 전치주의 완화 및 예외
⑴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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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불고지)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청구를 하면 되며(행정심판법 제27조⑥) ② 심판청구 기간을 긴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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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심법상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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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2017.10.19. 시행)은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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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Ⅵ. 거부처분
1. 거부행위의 처분성
2. 「신청권」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대상적격설)
3. 「신청권」의 존부
Ⅶ. 행정심판의 재결 -「원처분 중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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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3. 사후적 구제제도(사후적 권리구제제도)
⑴ 의 의
⑵ 종 류
⑶ 행정쟁송제도 -「1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심판제도
나. 행정소송제도
⑷ 손해전보제도 -「2차적 권리구제」
1) 의 의
2) 종 류
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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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나머지는 일부취소소송과 동일하다.
⑵ 전체취소심판
「전체취소심판」이란 부관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2017.04.18.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인용재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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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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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역시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음).
7. 판 결
①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 등의 위법성을 명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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