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과실상계의 의의
2.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3. 과실상계 성립의 요건
4. 효과
2.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3. 과실상계 성립의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동지의 판례, 대판 90.3.9. 88다카31866).
대판 81.6.9. 80다3277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동지의 판례, 대판 90.3.9. 88다카31866).
대판 81.6.9. 80다3277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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