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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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원칙
1. 단결자치의 원칙
2. 조합민주주의의 원리
3. 규약자치의 법적 승인
4. 소 결

Ⅲ.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구성
1. 기본적 법관계
2. 조합규약의 법적 성격
3. 통제권의 법적 근거
4. 소 결

Ⅳ. 결 어

본문내용

신적 토양을 고려할 때 시민법원리와 노동법원리의 이질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리에 일반사단의 법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노동법의 독자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법원리의 계속적인 자기수정과 사회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원리와 시민법원리의 이질성이 점점 상대화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하여 생존권우위 및 집단우위가 강조되고 근로자개인의 시민적 자유가 경시되었던 종래 노동법이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법이론에 '인간의 존엄성'이념을 도입하거나
) 沼田稻次郞은 「인간의 존엄」이념은 인류보편의 원리로서 현대에서는 국가정책상 가장 존중되어야 할 규범적·현실적 요청이며 그 가운데에 자유권 및 생존권 양자의 모멘트를 포함하며 「인간존엄에 가치있는 생존」의 원리로 통합된다. 종래에는 자유권과 생존권이 별개로 파악되고, 특히 생존권원리에 자유의 모멘트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지만, 「자유인권주체로서의 개인」의 근원적 존엄성을 자각하는 관점을 사회법리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유권과 생존권을 인간의 존엄이념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인간존엄사상은 자유·평등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인간존엄사상은 조직적 운동 특히 노동조합운동에 의하여 국민사회에 보급되고 침투된다. 고 하여 인간존엄의 이념을 노동법세계에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沼田稻次郞, 社會法理論の總括, 勁草書房, 1975, 380면 이하) 片岡昇, 앞의 책, 53면 이하도 참조.
, 인간존엄의 이념을 구체화한 個人意思의 존중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 西谷敏, 앞의 책, 71∼92면 참조.
특히 후자의 입장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 또는 개인의사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궁극적으로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생활이익의 옹호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구성원 개인의 자유의 계기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견해는 과거 노동조합 중심적인 노동법원리에 대한 반성으로서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개인의사의 산술적 총화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사의 존중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불가결한 요소이며, 단결권의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이 전부 설명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노동시장통제력, 근로조건규제력, 규범설정기능 및 정치적·사회적 활동기능 등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관계의 법리가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개인의사의 존중이라는 원리와 함께 유기체적 조직체로서 노동조합의 현실적 기능에 기초하여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법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노조법은 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노동조합을 사단으로 보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체결 및 쟁의행위책임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법주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사단성을 갖는다고 할 지라도 우리 민법체계에서의 사단으로 보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은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단적 성격 뿐만 아니라 단결권의 주체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 사단과 사원의 관계와 같이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매몰되어 개성이 상실되는 추상적 인격체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등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결권의 주체이며,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적은 조합원의 생활이익의 옹호에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순수한 사단법리 뿐만 아니라 민법상 組合과 유사한 계약설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주로 소규모의 기업별 조직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Ⅳ. 결 어
노동조합이 역사적으로 불법단체 내지 법외단체 또는 임의단체로 파악되었던 시절에는 그 내부관계가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對 국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대항단체로서의 自治가 존중되었던 노동조합의 성격상 스스로 법적 개입을 원치 않았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존립과 활동이 보장되어 있고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노동조합은 법적 규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한 법적 규율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공적 기능 또는 조합원의 권리보호 내지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찾아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 대하여 제정법 내지 사법적 개입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그들의 생활이익의 옹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권리보호와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규율은 단결자치의 원칙과 조화되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의 적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규율의 정도 내지 방법의 판단기준은 '조합원의 생활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합한 단결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에 합치하는 법정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형식상 일반사단과 같은 단체성을 갖지만 그 본래적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시민법원리를 적용받는 단체가 아니라 그것을 수정한 헌법상 단결권법리의 지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유·권리 및 민주주의를 위한 법적 규율은 그 이데올로기적 힘의 바탕이 되는 집단적 이익과 진정한 근로자의 참가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행해져야 한다. 즉 민주주의·자유·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정법으로 상세하게 정하기 보다는 제정법에서는 그 이념·원칙 내지 대강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내용은 노동조합 스스로가 자율적인 규범으로 정립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그러한 제정법의 정신 내지 이념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단결자치를 존중하면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개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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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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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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