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업협상과 21세기 한국 농업외교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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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WTO 농업협상의 현황과 한국의 기본 입장

Ⅲ. 새로운 농업협상외교의 필요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국제적 신뢰도를 쉽게 추락시킬 수 있다. 더욱이 80년대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어느 한 국가의 독불장군식의 불합리한 정책은 더이상 통하지 않으며,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잃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거의 모든 선진국 정부들은 세계화 물결에 반대하는 상당한 국내 압력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들을 실행해 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이다. 특히 법적인 구속력이 강화된 WTO체제 안에서 보호주의적인 정책과 관행을 고수할 경우 국제무역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더욱 증대함은 물론, 패널에 제소될 경우 합리적인 주장을 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무역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치가 더욱 상승할 것을 전제로 할 때 한국정부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1996년 OECD 가입 이후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번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의 위치를 확보하는 동시 국내 농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되도록 오랜 시간을 끌면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입장은 앞으로 WTO를 떠나서 무역거래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시대역행적인 주장이다. 이미 한국은 UR협상 타결 이후 GATT의 BOP 대상의 비교역적 공익기능을 가진 쌀.쇠고기.낙농제품.감귤 등 15개 품목의 수입에 따른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 상당치로 부과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되어 국제적으로 대외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김성훈, "제2의 UR 협상과제와 대응전략", 『농업경제연구』 제38집 2권 (1997. 12), p. 257.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과거의 고립되고 소극적인 입장으로부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환하여 국제협상 외교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WTO에서 주장하는 무역의 자유화는 궁극적으로 '세계복지의 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한국도 이제는 WTO라는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탑승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
IV. 맺음말
이제까지 WTO 농업협상의 진행현황 및 한국의 기본입장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 농업협상외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이미 설명했듯이 한국은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접근분야는 물론, 국내 보조 감축분야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감축폭이 작았으며 최소보조(de minimis)규정에 의해 상당한 국내 보조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2000년 3월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에서도 한국의 기본입장은 취약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도국 지위의 재확보는 물론, 가급적 개방 및 농정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단기적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현실주의에 입각한 소극적이고 고립된 협상전략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운 협상방향을 구축할 때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협상전략 및 방향의 전환으로 국내 농업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으로 클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전환이야말로 국내 농업경쟁력의 향상은 물론,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데에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극을 없애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국내 농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최종단계의 소비자들인 일반 국민들의 부담만 더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 인식할 때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지금부터라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시켜나가고 합리적인 시장기능의 도입을 위해 국내 시장을 과감히 개방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WTO에서 요구하는 '국내 보조 축소'와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국경 없는 경쟁'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이번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 처음 열리는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여론의 압력을 미끼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소극적이고 고립된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더이상 국익을 위하는 길이 아님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방정책 및 농정개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상방향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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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제2의 UR 협상과제와 대응전략", 『농업경제연구』 제38집 2권, 199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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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Legal Texts (Genev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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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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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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