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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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취지


2.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 비교


3. 평생교육법


4. 평생교육법시행령


5.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본문내용

297㎜(보존용지(1종)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교육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결 재

지정서작성

교 부
대 장 기 재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학 력 인 정 시 설 지 정 서
1. 기 관 명
2. 위 치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교 육 감
주 : 상기 평생교육시설의 명칭·목적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기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교육청에 이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원 격
평생교육시설신고서
처리기간
□사 업 장 부 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 론 기 관 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대표자)
①성명(기관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인터넷주소포함)
④전 화 번 호
⑤명 칭
⑥목 적
⑦위 치
⑧ 전화번호
⑨시설·설비
시설·설비현황표로 갈음함
⑩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또는 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제26조제2항·제 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또는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4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교육감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1부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7.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10㎜×297㎜(보존용지(1종)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교육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결 재

신고서작성

교 부
발급대장기재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 )평 생 교 육 시 설 신 고 증
1. 명 칭 :
2. 설치자 :
3. 위 치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3항(또는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4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교육감
주 : 1.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은 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기 평생 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교육청에 이를 통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증서가 실효되는 때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5호서식]
□원 격
평 생 교 육 시 설 신 고 대 장
□사 업 장 부 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 론 기 관 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신고
번호
신고
(변경)
일자
평 생 교 육 시 설
설 치 자
전화
번호
폐쇄일자
폐쇄사유
비고
(확인)
명칭
위치
교습
과정
정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25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원 격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 업 장 부 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 론 기 관 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 칭
②위 치
③전 화 번 호



④성 명(법인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5주 소
⑦전 화 번 호



⑧성 명(법인명)
(한자)
⑩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⑪전 화 번 호
⑫승계사유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4항(또는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제44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수자
( ) 교육감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 음
1. 인계인수서 1부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10㎜×297㎜(보존용지(1종)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교육청(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대 장 정 리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학 교 부 설 평 생 교 육 시 설 설 치 보 고 서
보고
학교
①학 교 명
②학교장
③위 치
④전화번호




⑤명 칭
⑥목 적
⑦위 치
⑧전 화 번 호
⑨운 영 규 칙
⑩교 육 과 정
⑪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⑫시설·설비현황
⑬평생교육사배치계획
⑭개설년월일
평생교육법 제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귀하
주 : ⑨ 내지 ⑫에 관한 사항은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1종)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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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8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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