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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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5일제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노조전임자 임금 및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노동시간 단축

본문내용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을 보면
노동시간 단축에 비해 한국노총이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결정한 공식적·구체적 입장은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입장은 1998년 11월 국회에 청원으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은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와 동시에 몇 가지 보조적 조치를 통해 고용유지·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저지하고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총의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하에서 누적되어 온 과잉인력 문제가 IMF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은 평균 20%정도의 과잉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과 장기적을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로 사회전체로는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 실 근로시간 단축 속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일하는 분위기' 저해 및 정상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가중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듯 노·사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에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방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고려해서 양측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최장 시간 노동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과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①산업별 기업별 기준노동시간의 단축 ②초과노동시간의 제한 ③휴일·휴가의 확대 ④영업시간 및 휴일영업제한등 실 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중층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99년 9월 현재 정부 발표 실업률은 4.8%, 실업자수는 106만 9천명으로 최근 경제성장률의 상승과 함께 실업률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18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층,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업상태와 다름없는 일용노동자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 9.2%에 이르고, 실제 실업자수는 200만을 훨씬 넘는다는 사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의 비중(99년 9월현재 53.1%)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고용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고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대우쇼크와 같은 경제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대량 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연착륙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량 실업 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 위주의 고용정책을 넘어 중기적 고용유지-창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은 현재의 고용불안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여 실업의 구조화를 불러오기에 고용유지(창출)형, 민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가. 현황
o '97. 3. 13 여·야 합의에 의한 노동관계법 제정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하였음.
o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o 다만, 법 시행당시 이미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조에 한하여 2001. 12. 31까지 적용을 유예함.
o 이는 외국에 비하여 노조전임자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 급여를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었음.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 : 한국 139명('95), 일본 430명('88), 미국 800∼1,000('86)
o 오는 2002년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임자수는 크게 늘어남.
나. 노동단체의 입장
o 노동계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노조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을 우려하여, 조직의 사활을 걸고 유예기간(2000. 12. 31)이전에 법개정에 관철시킨다는 입장임.
※ '98. 11. 26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98. 12. 22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유보하였음.
다. 경영계의 입장
o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규정이 '97 노동법파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도입된 것이므로,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임.
o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배치되며,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주장이 관철될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금요구의 금지조항등 다른 요구사항의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라. 검토사항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국제노동기준 및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노사정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벌칙조항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벌칙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다만 벌칙조항을 삭제할 경우라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노사간 쟁점으로 분규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관행대로 노사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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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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