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회환경, 개인환경적 원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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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범죄의 사회환경, 개인환경적 원인 (발췌)

2.지역과 범죄 (- 도시와 농촌의 범죄 -)

3.종교와 범죄

4.인종과 범죄

5.재미로 읽는 심화: 인종과 범죄에 있어서 생물학적 진화론적 입장.

6.재일한국인의 범죄문제

7.대중매체와 범죄(대중매체의 (특히 TV) 폭력영상과 범죄)

8.범죄의 개인환경적 원인 : 결손가정
1)가정폭력문제
2)직업과 범죄; 화이트갈라범죄

본문내용

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보듯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형벌 대신 보안처분적 조치 즉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는 국가의 일정한 불개입을 의미한다. 목적의 배경은 가정구성원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가정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보호처분은 형법의 존속가중규정과 상호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가정폭력의 은폐성, 계속성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국가는 개입한다. 개입의 내용은 신고의무,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나 검사의 신청에 의한 판사의) 임시조치, (판사의) 보호처분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개입과 불개입이 조절되어 있다.
이 법에서 가정폭력범죄란:
상해, 폭행, 유기,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강요,
공갈,
재물손괴,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법 제29조 (임시조치) ①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법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등) ①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참고 보안처분:
보안처분이란,
- 행위자의 재범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처분 (배358)
-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재사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형벌부과만으로는 형사제재로서의 목적달성이 부적합하거나 혹은 법적 관점에서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는 처분. (박317)
이원주의: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과해진다. 이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고, 형벌집행 후 보안처분을 집행한다.
일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일시하여 양자 중 택일하여 집행한다.
대체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되, 형벌을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처분이 대체주의를 취하고 있다. 치료감호처분을 형벌 보다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과 범죄; 화이트갈라범죄
화이트칼라범죄란 용어는1939년 서덜랜드가 Edwin Sutherland 처음으로 만들었다 (address to the American Sociological Society).
그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직업상 저지르는 범죄를 화이트칼라범죄라 정의하였다.
개념의 확장:
그러나, 오늘날 화이트칼라범죄의 개념은 확장되어 1)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범해질 수 있다고 보며, 2) 상류층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의 양식과 대상으로써 화이트칼라범죄를 정한다. 3) 나아가 사람이 아닌 조직에 의한 범죄도 포함한다.
범죄유형: 횡령, 사기, 분식회계, 인, 허가 내지 세금징수와 관련한 공무원 범죄,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화이트칼라범죄는 통상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취급된다.
서덜랜드의 주요 입장
1. 상류층과 하류층 범죄의 본질적 차이는 형법의 차별적 적용에 있다. 하류층의 범죄는 징역, 벌금, 사형으로 제재된다. 이에 비해, 상류층의 범죄는 형사제재가 전혀 가해지지 않거나, 손해배상의 민사적 재제나, 예컨대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상의 재제가 가해지고, 단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벌금이나 징역이 재제가 가해진다.(krimso195)
2. 빈곤, 정신병질적 혹은 사회병질적 조건이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있다는 종래의 이론은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죄통계에는 하류층이 과잉대표되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이론은 하류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류층에 대해서도 일반화 될 수 없다.
3. 상류층과 하류층의 범죄를 동시에 설명하는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krimso200)
화이트칼라범죄의 예:
직업병에 의한 사망은 회사의 부주의에 의해 야기된다. 화학공장, 탄광, 석면과 관련된 작업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기업주는 이윤을 얻는다.
건축회사가 기준미달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약품을 파는 것, 고의로 공장오염물질을 방류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노동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도 화이트칼라 범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삼풍백화점 예에서 보았듯이].
한 범죄자가 총기로 살인을 하면 통상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어떤 화학공장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안전조치를 고의로 무시하였고, 그 결과 노동자가 병고 후 사망하였다면, 감독자 혹은 기업주는 사형선고를 받지 않는다 (최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화이트칼라범죄자는 수감될 가능성이 낮다
- 화이트칼라범죄자는 부유하므로 유리한 변호를 할 수 있다.
- 법률이란 일반적으로 화이트칼라범죄인에 유리하게 입법되었다. 때때로 화이트칼라범죄를 범하는 집단과 정의하는 집단은 동일한 상류계층이다.
- 사실상 경찰이 화이트칼라범죄를 단속하지 않는다. 화이트칼라범죄가 언론등에 의해 발각되었을 때만 비로소, 검찰의 활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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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12
  • 저작시기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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