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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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주회사에 대한 보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지주회사의 종류 및 운영방식

3. 지주회사의 기능

4.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

5. 규제의 현실성

6. 결론

본문내용

라서 이러한 사실상의 지주회사의 폐해를 규제할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회사 지분율을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자회사 지분율 제한은 규제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했던 시기의 논의과제였으며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는 최근 경제환경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5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런 경우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해지고 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50%이상의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고 기존의 연관업종 계열사를 자회사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등 기업의 종합적인 구조조정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되므로 자회사지분율을 조정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지분 소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중간지주회사 금지
독점규제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손자회사 보유금지는 자회사에 대해 타회사의 출자를 금지함으로써 중간지주회사의 설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중간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서 피라미드식 투자수단으로 수많은 회사들을 종적으로 지배하여 기업집단을 형성함으로서 경제력집중과 기업재무구조의 악화라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규정이다. 그러나 사업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대상사업부문을 총괄하기 위한 일종의 Bed Company역활의 중간지주회사 혹은 위험도 분산 차원의 중간지주회사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자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집단 재편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 필요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한편 자회사의 타회사 출자나 중간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의 과도한 부채자금조달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시장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간의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별적인 대출금리를 부과함으로서 무리한 계열사의 확장을 방지할 수 있는 등 무리한 지배영역 확장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자회사의 업무영역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력집중과 기업재무구조 악화라는 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적용요건의 구체화
1) 자산총액 기준
지주회사 설립 허용의 기준으로 자신총액 300억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주회사로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입법의도인 것으로 파악되나 관련분야에서의 시장의 규모와 경쟁기업의 수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산총액의 요소만으로 경제력집중억제라는 목적에 상응한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럴 경우 자본유입이 풍부한 대기업에서는 소자본규모의 기업에서보다 수월하게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고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소규모기업이지만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 독점규제법 제8조의2 이하에 정한 행위 규제만으로 경제력집중억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자산총액 이외에도 자회사의 수, 각각의 자산규모, 관련사업분야의 수, 시장에서의 지위 등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2) 지배의 기준
독점규제법 제2조 제1의2호에서는 지배의 개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지주회사관련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에서 지배목적 주식소유의 개념과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지배관계형성여부판단기준에 관하여 간주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지배라는 의미는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그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말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신고와 행위제한은 물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독점규제법상에 지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6. 결론
지주회사는 그들의 부문별 기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고쳐 소유와 경영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고 사업을 분사화할 경우 한 기업의 위험을 다른 계열사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 차단의 효과가 있고 신규분야에의 진출시 그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사업부문의 매각 등 정리를 합병의 경우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조정과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의 효용이 있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등의 효용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우려되는 폐해로는 대재벌에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에서 경제력 집중의 심화와 지배력의 독점 및 계열사간의 부당염매와 내부거래등을 통한 경쟁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계열사 상호간의 자본이동을 통하여 기업전체의 재무구조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만 하기에는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를 설립 혹은 전환한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채비율 제한, 자회사 최저지분율 제한, 지배목적 소유행위의 제한,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비금융회사주식의 소유금지. 자회사에 의한 타회사 주식 소유의 원칙적 금지,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 회사 설립 제한 등의 행위 제한을 받으며 행위 위반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합병 및 설립 무효의 소 제기, 과징금, 벌칙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참조문헌
독점규제법상의 지주회사 연세대학교대학원 강승규 2002년 3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년 10월
금융지주회사의 도입과 영향 2003년 6월 1일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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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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