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교육제도
Ⅰ. 서
Ⅱ. 관학의 정비
1. 국자감
1) 국자감 입학자격
2) 국자감 교육과정·수업연한
3) 국자감 학생정원
2. 경사 6학
3. 향교
3. 기술교육
Ⅲ. 사학의 발달
9재 학당
Ⅳ. 관학진흥책
1. 서적포
2. 양현고
3. 섬학전
4. 국학7재
과거시험 응시 요강
1. 과거제의 실시
2. 과거제의 실시방법
3. 과거의 종류
3. 응시자격
4. 관리선발자 (좌주와 문생)
2>음서제도
Ⅰ. 서
Ⅱ. 음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 (受蔭者)
Ⅲ. 음서시행원칙과 연령
Ⅳ. 음서로서 받는 관직
Ⅴ. 결
Ⅰ. 서
Ⅱ. 관학의 정비
1. 국자감
1) 국자감 입학자격
2) 국자감 교육과정·수업연한
3) 국자감 학생정원
2. 경사 6학
3. 향교
3. 기술교육
Ⅲ. 사학의 발달
9재 학당
Ⅳ. 관학진흥책
1. 서적포
2. 양현고
3. 섬학전
4. 국학7재
과거시험 응시 요강
1. 과거제의 실시
2. 과거제의 실시방법
3. 과거의 종류
3. 응시자격
4. 관리선발자 (좌주와 문생)
2>음서제도
Ⅰ. 서
Ⅱ. 음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 (受蔭者)
Ⅲ. 음서시행원칙과 연령
Ⅳ. 음서로서 받는 관직
Ⅴ. 결
본문내용
.
Ⅱ. 음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 (受蔭者)
음서는 사료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을 묶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서조종묘예(敍祖宗苗裔)와 서공신자손(敍功臣子孫)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음서와 대부(大夫)이상 관인자손에게 주어지는 좁은 의미의 음서, 둘째, 조종묘예(왕족의 후예)와 공신자손 및 5품 이상의 일반 고급관료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음서, 셋째,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한 문음(門蔭)과 공신자손이나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음(功蔭), 기타 전현직 고급 혈족의 정규음서, 특사음서(特賜蔭敍), 공신자손음서, 조종묘예음서 등이다.
음서가 가지는 내용과 그 의미를 <고려사> 선거지의 음서조에는 12개의 음서 시행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다. 그 규정이 제정된 시기는 목종 즉위년부터 충렬왕 복위년까지 즉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거의 전시기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 가운데 나타난 바대로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음서의 시행은 최초의 규정인 목종 즉위년의 교서에서는 자(子)에게만 해당했으나 두번째 규정인 현종 5년 12월에는 자(子), 손(孫), 제(第), 질(姪) 의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후 그 범위는 다소 좁혀 들었다가 인종 12년 6월의 판문에는 자(子), 손(孫), 질(姪), 생(甥)으로 그 범위가 더 확대되었으며 고종 40년 6월에는 여서(女壻)가 추가되어 가장 넓은 범위내에서 음서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고려 후기까지 거의 그대로 지속되었다. 고려의 음서는 문음과 공음으로 나누어지는데, 문음은 5품이상으로 승진한 관리의 자손에게 항례적으로 시행하여 준 음서이며, 공음은 특별한 공훈을 세운 관리와 공신의 자손등에게 특수한 계기에 따라 시행되는 공음보다는 문음이 더 보편적이었다.
Ⅲ. 음서시행원칙과 연령
<高麗史> 選擧志의 蔭敍條, 서공신자손(敍功臣子孫)條등의 음서 관계 기사를 보면 "一人一子"와 같은 규정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 규정은 1인의 관리가 1회에 한하여 1인의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또한 다른 해석으로는 "一人一子"란 1회의 음서 실시에 있어서 1인의 관리가 여러명의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듯이며, 음서실시의 횟수가 거듭되면 1명의 관리가 여러 자손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 박용운 <고려시대의 음서제의 실제와 그 기능> pp.218∼232
즉 1인 1자란 음서를 시행하는 당해년에 한명의 관료가 여러 자손들을 한꺼번에 벼슬시킬 수 없다는 뜻의 1자이지 그 관료가 전생애의 1자에 한하여 음직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음서는 군왕의 즉위나 왕태후·왕태자의 책봉, 태묘(太廟)에의 친제(親祭) 등 특별한 시기에 주어지기도 하였으나, 매년 정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들은 여러 차례 음서의 기회에 접할 수 있었고, 따라서 1인 내지는 그 이상의 자손에게 음직을 주는 혜택을 누렸다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고려사> 선거지의 음서조에 의하면
諸以蔭出身子 皆限年十八以上
이라 하여 음서의 헤택은 18세 이상이 되어야 만이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초입사의 연령을 규정하는 법조문이 현재 남아있지 않으므로 위의 음서 조의 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법제적으로 생각하여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선군(選軍)되거나 충군(充軍)되는 연령이 15세 내지는 16세였다는 점
) <高麗史> 券79 食貨志2 戶口條
을 감안하여 보면 음서에서의 18세라는 연령규정은 비교적 높게 책정된 것이다. 고려시대에 실제 음서의 혜택을 맏아 입사하는 연령은 어떠하였을까.
고려시대의 음서 혜택받는 연령은 최저 5세로부터 최고 33세까지의 다양한 폭을 가졌다. 시기별로는 고려전기에서 의종대까지의 평균연령이 17.2세, 명종에서 원종까지의 기간이 18.5세, 충렬왕에서 충목왕대까지는 13.7세 공민왕에서 공양왕까지는 12.3세로 나타나 후기로 갈수록 음서의 혜택을 받는 연령이 낮아졌다.
10세미만에서 음직의 혜택을 받는자도 많았지만 대략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취임할수 있었다.
Ⅳ. 음서로서 받는 관직
<高麗史> 券75 選擧志3 銓注 蔭敍條 仁宗 12年 6月의 판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실무와 관계없는 산직(散職)인 동정직이 주어졌으며, 동정직은 크게 품관동정과 이속(吏屬)의 동정직으로 나뉘어진다.
음서를 맡기는 자가 역임한 관직의 지위에 따라 다시 차등이 생기고 음서의 혜택을 받는자의 친족내의 위치에 의해서도 차등이 생긴다. 즉 음서출신자들은 가문의 세력에 따라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벼슬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간자를 나행관(음관)이라 불렀는데, 그들은 예비관료인 동정직과 임 시직인 권무직등에 임용되었다. 고려시대에 과거보다 음서가 중요시되었던 이유는 능력본위의 관료 사회적 측면보다도 신분 본위의 귀족사회의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다. 음서는 공음전과 함께 문벌귀족사회를 형성·강화시켜주는 구실을 하였고, 고려 귀족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Ⅴ. 結
이상 고려시대 음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관에 진급하여 다시 자손에게 누대에 걸쳐 음직을 전수하여 문벌을 형성하고, 가족을 기반으로 족당세력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음서는 관인지배층을 형성하고 관직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조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음서제는 단순한 관리등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려의 귀족세력이나 집권세력인 관리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 참고문헌
신천식,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1995.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유호석, 《고려시대 과거제의 운영과 변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박용운, 〈과거제〉《고려전기의 정치구조》(《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Ⅱ. 음서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자 (受蔭者)
음서는 사료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을 묶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서조종묘예(敍祖宗苗裔)와 서공신자손(敍功臣子孫)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음서와 대부(大夫)이상 관인자손에게 주어지는 좁은 의미의 음서, 둘째, 조종묘예(왕족의 후예)와 공신자손 및 5품 이상의 일반 고급관료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음서, 셋째,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한 문음(門蔭)과 공신자손이나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음(功蔭), 기타 전현직 고급 혈족의 정규음서, 특사음서(特賜蔭敍), 공신자손음서, 조종묘예음서 등이다.
음서가 가지는 내용과 그 의미를 <고려사> 선거지의 음서조에는 12개의 음서 시행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다. 그 규정이 제정된 시기는 목종 즉위년부터 충렬왕 복위년까지 즉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의 거의 전시기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 가운데 나타난 바대로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음서의 시행은 최초의 규정인 목종 즉위년의 교서에서는 자(子)에게만 해당했으나 두번째 규정인 현종 5년 12월에는 자(子), 손(孫), 제(第), 질(姪) 의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후 그 범위는 다소 좁혀 들었다가 인종 12년 6월의 판문에는 자(子), 손(孫), 질(姪), 생(甥)으로 그 범위가 더 확대되었으며 고종 40년 6월에는 여서(女壻)가 추가되어 가장 넓은 범위내에서 음서가 시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의 범위는 고려 후기까지 거의 그대로 지속되었다. 고려의 음서는 문음과 공음으로 나누어지는데, 문음은 5품이상으로 승진한 관리의 자손에게 항례적으로 시행하여 준 음서이며, 공음은 특별한 공훈을 세운 관리와 공신의 자손등에게 특수한 계기에 따라 시행되는 공음보다는 문음이 더 보편적이었다.
Ⅲ. 음서시행원칙과 연령
<高麗史> 選擧志의 蔭敍條, 서공신자손(敍功臣子孫)條등의 음서 관계 기사를 보면 "一人一子"와 같은 규정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 규정은 1인의 관리가 1회에 한하여 1인의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또한 다른 해석으로는 "一人一子"란 1회의 음서 실시에 있어서 1인의 관리가 여러명의 자손에게 음서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듯이며, 음서실시의 횟수가 거듭되면 1명의 관리가 여러 자손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 박용운 <고려시대의 음서제의 실제와 그 기능> pp.218∼232
즉 1인 1자란 음서를 시행하는 당해년에 한명의 관료가 여러 자손들을 한꺼번에 벼슬시킬 수 없다는 뜻의 1자이지 그 관료가 전생애의 1자에 한하여 음직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음서는 군왕의 즉위나 왕태후·왕태자의 책봉, 태묘(太廟)에의 친제(親祭) 등 특별한 시기에 주어지기도 하였으나, 매년 정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료들은 여러 차례 음서의 기회에 접할 수 있었고, 따라서 1인 내지는 그 이상의 자손에게 음직을 주는 혜택을 누렸다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고려사> 선거지의 음서조에 의하면
諸以蔭出身子 皆限年十八以上
이라 하여 음서의 헤택은 18세 이상이 되어야 만이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초입사의 연령을 규정하는 법조문이 현재 남아있지 않으므로 위의 음서 조의 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법제적으로 생각하여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선군(選軍)되거나 충군(充軍)되는 연령이 15세 내지는 16세였다는 점
) <高麗史> 券79 食貨志2 戶口條
을 감안하여 보면 음서에서의 18세라는 연령규정은 비교적 높게 책정된 것이다. 고려시대에 실제 음서의 혜택을 맏아 입사하는 연령은 어떠하였을까.
고려시대의 음서 혜택받는 연령은 최저 5세로부터 최고 33세까지의 다양한 폭을 가졌다. 시기별로는 고려전기에서 의종대까지의 평균연령이 17.2세, 명종에서 원종까지의 기간이 18.5세, 충렬왕에서 충목왕대까지는 13.7세 공민왕에서 공양왕까지는 12.3세로 나타나 후기로 갈수록 음서의 혜택을 받는 연령이 낮아졌다.
10세미만에서 음직의 혜택을 받는자도 많았지만 대략 15세를 전후하여 관직에 취임할수 있었다.
Ⅳ. 음서로서 받는 관직
<高麗史> 券75 選擧志3 銓注 蔭敍條 仁宗 12年 6月의 판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실무와 관계없는 산직(散職)인 동정직이 주어졌으며, 동정직은 크게 품관동정과 이속(吏屬)의 동정직으로 나뉘어진다.
음서를 맡기는 자가 역임한 관직의 지위에 따라 다시 차등이 생기고 음서의 혜택을 받는자의 친족내의 위치에 의해서도 차등이 생긴다. 즉 음서출신자들은 가문의 세력에 따라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에서 벼슬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간자를 나행관(음관)이라 불렀는데, 그들은 예비관료인 동정직과 임 시직인 권무직등에 임용되었다. 고려시대에 과거보다 음서가 중요시되었던 이유는 능력본위의 관료 사회적 측면보다도 신분 본위의 귀족사회의 성격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다. 음서는 공음전과 함께 문벌귀족사회를 형성·강화시켜주는 구실을 하였고, 고려 귀족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Ⅴ. 結
이상 고려시대 음서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관에 진급하여 다시 자손에게 누대에 걸쳐 음직을 전수하여 문벌을 형성하고, 가족을 기반으로 족당세력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음서는 관인지배층을 형성하고 관직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조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음서제는 단순한 관리등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려의 귀족세력이나 집권세력인 관리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 참고문헌
신천식, 《고려교육사연구》, 경인문화사, 1995.
박찬수, 《고려시대 교육제도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유호석, 《고려시대 과거제의 운영과 변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박용운, 〈과거제〉《고려전기의 정치구조》(《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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