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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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평서】

본문내용

는 토지만을 저당에 넣은 다음에 그 건물을 제 3자에 양도하고 그 다음에 토지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한다.
③ 셋째로, 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경매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시에는 없던 건물이 세워졌을 때에는 절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경우 토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나 위의 경우는 피고인의 건물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견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말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만약 위의 신축중인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진행되어 건물의 외형을 예견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더라도 지하층 부분이 기둥, 주벽 및 청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층의 일부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략될 당시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기둥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건물 소유자는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후 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기를 희망한다면 법정지상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전 답사와 세심한 주의를 통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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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1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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