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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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언

이. 행정조사의 의의

삼. 행정조사의 방법 및 근거

사. 행정조사와 기본권

본문내용

關係人에게 召喚令狀을 發付함으로써 證人으로 出頭하여 證言을 한다거나 調査事項에 관계되는 簿冊 등을 提示할 것을 要求한다. 만일 召喚令狀의 發付를 받은 者가 그에 不服하는 때에는 行政機關은 法院에 대하여 그 召喚令狀의 執行을 申請하고, 法院은 필요한 審理를 거쳐 그 스스로의 判斷에 따라 召喚令狀의 執行與否를 決定하여 關係人에게 그에 따를 것을 命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行政的 召喚令狀은 法院의 判斷을 기다려 그의 최종적인 實效性을 거두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方法의 如何에 관계없이 行政調査와 刑事司法節次를 분명히 分離시키기 위하여 이른 바 免責法(Immunity Act)을 마련함으로써, 行政調査의 결과 얻어진 資料나 情報는 刑事訴追上의 證據로 利用됨이 없도록 보장되고 있다.
주5) Frank v. maryland, 359 U. S. 375-6 (1958)
_ 위에서 본 몇 가지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우리 나라의 憲法上의 令狀制度는 行政調査에도 原則的으로 妥當하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오직 令狀制度는 行政調査의 迅速性의 要求를 충족시킬 수 없는 계단이 적지 아니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惹起되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는 行政調査의 필요성과 人民의 基本權의 보장이라는 兩大要求의 調和를 통하여 그 解答을 求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行政調査는 原則的으로 間接調査의 方法에 의하여, 극히 例外的으로 直接調査를 授權하는 경우에는 그 行政調査를 통하여 蒐集된 資料 또는 情報 등은 刑事司法節次에 관한 證據로서의 利用이 排除되지 않으면 아니된다.주6)
주6) 綿貫芳源 「行政法槪論」 一 八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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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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