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기재의 범위내용과 그 제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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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性格을 客觀的으로도 보장하고자 하는 重要한 目的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公正한 起訴없이는 公正한 裁判이 있을 수 없다는 觀點에서 公訴狀의 記載는 公訴事實特定을 위하여 必要 不可缺한 것에 限定할 것이고 위 事實의 特定要求를 빙자해서 法官의 先入感 또는 暗示를 줌으로써 裁判의 公正에 疑心을 품게 하는 記載는 극력 排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종종의 刑事事件辯護實務에 從事하면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은 被告人은 年 月 日부터 언제까지의 間 前後十餘回에 亘하여 都合幾十萬원 相當의 物品을 竊取하고 또는 「……의 間 七八回에 亘하여 被告人家 또는 都合幾百萬원의 金品을 贈賂 또는 收賂한 것이다. 或은 「……의 間三十餘回에 亘하여 都合幾千萬원의 橫領을 한 것이다.」라는 公訴實事不特定의 公訴狀은 위에서 말 公訴狀의 特定性要求에 違反하는 것일뿐 아니라 被告人의 防禦準備에도 많은 支障을 주게 되므로 삼가하여야 할 點이라고 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公訴狀에 對하여 實務上釋明權을 行使하거나 또는 法院에 公訴棄却의 裁判을 要求하면 이를 들은 채 만채하거나 반갑지 않은 態度를 보이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가 깊이 反省하여야 할 點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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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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