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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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고 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Ⅰ. 사례요약

Ⅱ. 사례분석

1. 실패요인
▲ 광고실증제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 임시중지명령제
(1) 시장실패
(2) 정부실패

2. 정책유형
▲ 광고실증제
(1)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정책
(2)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정책
▲ 임시중지명령제
(1)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정책
(2)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정책

Ⅲ. 평가

나가는 말

본문내용

적인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임시중지명령제도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한다.
4)불평등한 분배
불평등한 분배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보험에 의한 방법이다. 법규 등에 의한 직접적 규제의 방법은 차선의 해결책이다. 임시중지명령제도의 경우에도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차선책이 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험의 방법을 보충해야 한다.
(2) 정부 실패
이익집단의 문제, 관료제의 문제와 관련된 정부실패를 해결하는 정책대안으로는 시장기구에 맡기는 것과 법률과 규제규정으로 해결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의 해결방법은 일단 시장기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도로 만든 것이므로,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다시 시장기구에 맡기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은 비록 차선책이기는 하나 후자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임시중지명령제와 관련하여 법률로써 정부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앞의 실패요인에서 임시중지명령제의 문제점은 2가지로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결국은 임시중지명령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공정위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책임을 시행규칙이나 규정 등을 통해 분명하게 명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가 재판을 통해 공정위의 과실로 밝혀지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공정위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문화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익집단의 로비나 관료의 부패로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 발생비율을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Ⅲ. 평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광고규제제도에 관한 분석에 관해서 시장실패의 요인과 정부실패의 요인에 관해서 분석해보았다. 광고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다.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임에 확실하다. 그러나, 행정과정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두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이는 정부실패가 된다.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는 규제제도를 확립하였으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과 더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주도가 아닌 자율적으로 광고업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광고의 심의와 규제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광고심의 및 규제는 크게 사전심의와 사후심의 자율규제와 법적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매체별 심의는 방송매체와 나뉘어진다. 방송매체 광고는 법정기구인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다. 인쇄매체 광고 신문의 경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의해 사후, 법적 심의를 하고 있다.
제약품이나 식료품같은 특수 업종별에 대한 심의는 한국제약협회나 한국식품공업협회와 같이 몇몇 관련협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국내의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사전 법적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대한 화장품 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 건강보조 식품협회는 사후 자율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각국을 살펴보아도 많은 선진국들이 자율규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타율규제기구인 각종 연방위원회(FDA, FCC) 등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광고분쟁이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일본은 광고규제 법규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의 자율규제(일본광고심의기구 : JARO)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인 ASA의 활동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네덜란드는 중앙자율규제인 SRC가 네덜란드 광고물 전체를 심의하고 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매체의 다양화로 광고량이 급증하는 한편, 영화의 법적심의 폐지의 경우같이 사회 각 분야에서 탈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광고규제 역시 법적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광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며, 광고인 스스로 자율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선진적인 광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첫째,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둘째, 법적 기능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하며, 셋째, 관련업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찰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율규제가 정착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안 내용 중 법적 기관인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사후로 전환될 움직임에 따라 광고업계 스스로가 광고 실시 이전에 광고의 문제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여과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며, 또한 중앙광고심의기구를 두는 것처럼 광고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거나 일관성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나가는 말
광고의 규제정책의 일환인 광고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 사례를 통해 광고규제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해보았다. 광고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며,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광고실증제와 임시중지명령제는 명백히 광고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입장에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논하고자 했던 시장실패의 분석은 시장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례로 선정한 두가지 규제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실패에 관한 분석은 우리가 제시한 제도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실행했을 때 제도의 운영상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제도 시행시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함이 필요하며, 좀 더 체계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이면 광고업계 스스로 자율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요인제공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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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1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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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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