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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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論

II. 現行法上 被害者의 地位

III. 犯罪被害者의 保護를 위한 몇가지 提言

IV. 結 論

본문내용

하여 檢事의 公訴權 行使를 保障하기 위한 檢察 外的 統制裝置의 필요성은 모든 刑事事件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다. 이와 같은 論據로 볼 때 現行 裁定申請制度는 모든 刑事事件에 適用되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 이와 관련하여 모든 刑事事件에 裁定申請制度가 適用되도록 하는 경우 이는 檢察廳法 上의 抗告制度와 重複된다는 論議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抗告制度가 檢事同一體 原則에 따라 上命下服關係가 엄격히 適用되는 檢察 內部의 是正制度에 불과하여 "檢事의 不當한 公訴權 行使에 대한 統制"라는 裁定申請制度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점을 참작하면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주32)
주3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前揭書. 162면.
[111]
4. 賠償命令制度의 改善
_ 賠償命令節次가 迅速한 原狀回復을 可能하게 하는 長點이 있는 制度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利用率이 저조하며, 줄어들고 있기까지 하다.주33)
주33) 賠償命令事件의 數는 1985年에 2,259件이었는데 비하여 1989年에는 543件에 불과하다. 法院行政處, 『司法年鑑』, (1990.), 411면 참조
_ 賠償命令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된 理由는 被害者에게 節次의 進行을 告知하지 아니하여 申請 件數가 많지 아니하고, 法院이 業務過重을 이유로 判斷을 피한 예가 많다는 점에 있다.주34) 따라서 被害者에게 公訴를 提起하였음을 通知하는 때에는 賠償命令을 申請할 수 있도록 告知하여야 할 것이다.
주3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前揭書. 213면.
_ 訴訟促進등에 관한 特例法은 賠償命令으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히 遲延될 우려가 있거나 刑事訴訟節次에서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賠償命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3항). 賠償命令의 활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民事法院에서 審判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 아니면 賠償命令을 義務的으로 하도록 改正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犯罪被害者補償制度의 改善
_ 犯罪被害者救助法 上 救助金額은 被害者 및 遺族의 生計維持 상황과 傷害의 程度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제9조), 현재 遺族救助金은 1천만원으로, 障害救助金은 1급은 6백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施行令 제12조, 제13조).
_ 그러나 施行令 上의 이러한 規定은 遺族救助金의 경우 遺族의 生計維持狀況이 전혀 참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障害救助金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지 3단계로만 간단히 분류하고 있는 것은 被害者의 향후 餘生과의 관계에서 生計維持狀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문제가 있으며, 그 金額도 被害者의 被害救助面에서 너무 非現實的이 아닌가 생각된다.
_ 日本의 경우, 被害者가 그 勤勞에 의하여 통상 얻고 있던 收入의 日額에 遺族給付金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障害給付金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각기 곱하여 얻은[112] 金額 즉 給付基準額을 정한 후, 遺族給付金의 경우에는 遺族의 生計維持狀況을 참작하여, 障害給付金의 경우에는 障害의 程度를 基準으로 하여 施行令이 정하는 倍數를 곱하여 얻은 金額으로 하고 있고, 위 給付基準額에 관하여는 被害者의 年齡에 따라 最高額과 最低額을 규정하고 있다.주35)
주35) 日本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 同法 施行令 第4條. 부봉훈, 前揭論文. 95면 에서 인용
_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救助金額의 上向에 의한 現實化와 救助金額 支給의 단계를 細分化하는 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IV. 結 論
_ 以上에서 現行 刑法上 被害者의 地位에 대하여 검토하고, 被害者의 地位를 强化하기 위한 몇가지 意見을 開陣하여 보았다.
_ 이제 刑事節次는 實體的 眞實의 發見, 被告人의 人權保障이라는 傳統的인 兩大理念과 더불어 被害者의 保護라는 중요한 과제를 하나 더 맡게 되었다. 被害者의 地位 强化 내지 被害者의 保護는 刑事節次가 追求해야 할 중요한 理念으로 자리잡아야 함은 분명하다. 全世界的으로 被害者에 대한 關心과 配慮가 增加하고 있는 현상이 결코 일시적 유행은 아니다. 따라서 將來에도 계속해서 刑事節次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刑事節次 外的으로도 被害者의 利益에 기여하거나 被害者가 參與할 수 있는 制度를 開發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刑事節次라는 영역에서 被害者의 保護라는 理念을 새로이 追求함에 있어서는 傳統的으로 承認된 刑事訴訟의 兩大理念과의 適切한 調和를 이루어내는 것이 또한 중요한 課題임을 분명히 認識해야만 한다.
[113]
- 參 考 文 獻 -
_ 권영성, 『憲法學原論』, (법문사, 1988.)
_ 김일수, 『刑法總論』, (박영사, 1991.)
_ 백형구, 『刑事訴訟法』, (박영사, 1989.)
_ 이재상, 『刑法總論』, (박영사, 1990.)
_ 이재상, 『刑事訴訟法』, (박영사, 1991.)
_ 이형국, 『刑法總論硏究 I, II』, (법문사, 1989.)
_ 한국형사정책연구원, 『犯罪被害者의 保護制度』, (1993.)
_ 법원행정처, 『司法年鑑』, (1990.)
_ 대검찰청, 『檢察年鑑』, (1991.)
_ 김근대, "强力犯罪의 搜査와 被害者 保護",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제1집』, (1987.)
_ 김웅지, "犯罪被害者保護對策",『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제3집』, (1988.)
_ 김일수, "詐欺罪에 있어서 被害者의 役割과 刑事政策的 豫防의 觀點", 『형사정책 제5호』, (1990.)
_ 박찬홍, "犯罪被害者保護對策",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제10집』, (1991.)
_ 백형구, "犯罪被害者의 刑事節次上 權利", 『고시연구 15권 8호』, (1988.8.)
_ 부봉훈, "犯罪被害者 및 證人 등의 保護對策", 『검사세미나연수자료집 제12권』, (1992.)
_ 신동운,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관한 憲法訴願", 『헌법재판의 전개(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_ 이석연,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認容決定의 羈束力의 範圍", 『헌법재판의 전개(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
_ 이재상, "被害者의 訴訟法上 地位", 『고시연구 15권 8호』, (1988. 8.)
_ 최인섭, "犯罪被害調査", 『형사정책연구 제8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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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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