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여성차별]남녀차별(여성차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분석(사례 중심)(성차별 판단 기준과 문제점,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남녀차별 사례 모음, 남녀차별, 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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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차별][여성차별]남녀차별(여성차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분석(사례 중심)(성차별 판단 기준과 문제점,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남녀차별 사례 모음, 남녀차별, 여성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차별 판단 기준과 문제점
1. 교환원 정년차별 소송
2. 차별 개념의 적용 방식
3. 합리적 차등의 적용 실태
4. 성차별적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합리적 차등 개념
5. 입증 책임의 문제

Ⅲ.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1.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5.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Ⅳ. 가족의 이름으로 포장된 차별

Ⅴ.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

Ⅵ. 남녀차별 사례 모음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Ⅶ. 결론

본문내용

는 바, 이 사건에 관한 한 신청인이 제기한 사항과 같이, 2000년도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남?녀 구분 모집의 문제와 이것으로 인해 입사 이후 승진?배치 및 임금 등에 차별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흡하다.
(3) 신청인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먼저 신규채용 모집공고상의 관련사항은 피신청인의 직원 신규모집에 응시하였거나 응시하려는 자의 의료원간의 문제로서 현재 피신청인의 직원으로서 재직중인 신청인은 동 모집공고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보직 배치 및 임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 보건대, 신청인은 “2. 사실관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임용?전보?승진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피신청인 소속 ○○병원 방사선과 보조원(기능직 8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제기한 문제의 원인이 신청인의 입사 시점(’88. 10. 1.)으로부터 현재의 직종 및 직렬 분류가 제도화된 피신청인 직원인사규정 제정?시행(’91. 7. 4.)까지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사항으로서, 사안의 장기간 경과 및 사건의 구체성 결여 등을 고려할 때 조사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가. 따라서 이 사건은 신청인 부적격에 해당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다만 신청인의 신고내용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남녀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표명한다.
(1)피신청인의 신규직원 모집공고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직종별로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한 사례
(2)피신청인의 직원인사규정상의 신규채용 제한연령에 있어 남녀간에 그 기준을 과도하게 달리 적용하도록 한 사례
다.사무보조원(기능직)과 일반직인 사무원(행정관리직)에 특정 성(性)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업무내용이 유사한 범위내에서는 적정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전직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8. 사례 8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출석부상의 번호를 성명 가나다순으로 부여하면서 남학생의 번호는 1번부터, 여학생의 번호는 21번부터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00년도에 남녀혼성으로 반편성을 하면서 전산처리 및 학급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출석번호를 분리하여 남학생의 번호를 1번부터, 여학생의 번호를 21번부터 부여한 것일 뿐 남녀차별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1999년까지는 남녀분반이었으나 2000년 남녀혼성으로 반을 편성하여, 출석부 번호를 성명 가나다순으로 부여하면서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21번부터 부여하였다.
신청인은 2001. 3월 피신청인 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7반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서 반에서 성명 가나다순의 방식으로 여학생 중 첫 번호인 21번을 부여받았으며, 피신청인 학교는 1학년 9개반 전체가 같은 번호부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판단
양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출석부 번호를 성별로 분리?구별하여 일률적으로 남학생에게는 앞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남녀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학생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신청인이 자라나는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그 정서적 영향은 더욱 클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학생들의 이름만으로는 남?녀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전산처리 및 학급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남?녀를 분리하여 남학생의 번호부터 부여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번호부여방식의 합리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Ⅶ. 결론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들 한다. 남녀차별은 과거의 일이고, 능력있는 여성이라면 남성과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발전과 진보라는 이름에 값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성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여대생의 수만도 백만명을 돌파했다. 서울대의 여학생 비율도 크게 늘었다. 2004년 서울대 신입생중 여학생 비율은 전체의 39%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 서울대 여학생 비율이 10%에 못미쳤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후남’이나 ‘끝순’이처럼 딸이라고 해서 홀대를 받거나 교육을 덜 받는 시대는 끝이 났다.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크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장관의 수는 역대 최다수인 4명을 기록했다.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정권 34년 동안 여성장관이 단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새삼 우먼파워가 실감나는 지점이다. 그런가하면, 사회진출에 대한 여성들 자신의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 여대생들의 90%이상이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원하고 1%만이 결혼준비에 전념하겠다고 한다. 청순, 가련, ‘참한’ 규수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옛날 일이 되었다. 남편과 아이에게 자신의 행복을 투사하고 한없이 희생하는 어머니 상은 여전히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산 어머니도 그 어머니를 지켜본 딸도 더 이상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달라진 풍속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리 높지 않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율은 50% 수준을 밑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도 결혼, 임신과 더불어 직장을 떠나는 여성의 수도 여전히 많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또 그들대로 집과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고단한 삶을 호소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자신의 일을 갖고 경제적 자율성을 누리며 노동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 또 일이냐 아이냐가 ‘선택’이 아니기를, 어렵게 내린 결정이 영원히 후회와 죄의식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아니기를 원한다. 이처럼 ‘남녀평등’이라는 거대한 기치하에 여성들이 항변하고 있는 것은 그저 “여성들도 평등하다”는 단순한 이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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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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