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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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 특별법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용어 설명
2. 성폭력 특별법의 법의 의의 및 변화
1) 성폭력 특별법 의의
2) 성폭력 특별법 연혁
3) 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4) 입법 과정
5) 법의 개정시 변화 내용
3. 성폭력 특별법 구조 및 주요내용
1) 성폭력 특별법의 구조
2) 성폭력 특별법의 내용
3) 성폭력 특별법의 주요내용
4) 성폭력특별법의 개선할 점
4. 성폭력 특별법 최근 관련 이슈
5.판례
6. 외국의 성폭력 정책
7.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입법 사례
8. 한국 성폭력 상담소
9. 관련 자료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지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편지에는 "증인 신문 뒤 초조함과 불안 속에 친구들을 만나 술, 담배를 하게 됐다"고 적혀 있어 A양에게 법정은 보호처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A양은 12일 변호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4년여전 성폭행을 당한 B씨는 출산으로까지 이어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 경우. B씨는 가해자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장시간에 걸쳐 가해자와 나란히 앉아 대질 조사를 받았고, 보호자 입회도 거절당했다. 대질 조사는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출장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성폭력 사건 조사 지침은 무용지물이었다. B씨는 소장에서 성폭력으로 임신을 하게 돼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원에 가봐라, 민사소송으로 낙태를 하라"며 거절당해 결국 출산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 등이 무리한 대질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한 점에 대해 각 경고할 것을 권고 한다"고 결정했다.
B씨도 당시 수사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검찰은 B씨의 주장과 관련해 "검사는 낙태지휘를 할 권한이 없고 당시에는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가해자 공소장 등 검찰의 공식 의견을 주지 못했지만, 의사를 찾아가 낙태를 부탁하도록 하고 의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설명해주겠다는 식으로 자문했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후배 법조인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쓴소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나 소송을 맡은 변호인도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Ⅲ. 결론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일컫는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 성폭력의 신고와 접수, 그리고 사후 처리 과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어 왔다.
이처럼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준은 걸음마 단계이다. 성폭력피해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9만원으로 책정돼 실제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전국 111개 성폭력상담소 중 62개 상담소만이 정부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 일례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경우에도 1년 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최대인원은 45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 상담소가 처리한 성폭행 상담건수가 2,961건이고, 강간 상담만 해도 942건임을 고려할 때 연간 45명분의 지원금은 턱없이 낮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위기센터’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의료, 법률, 심리의 통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통합적 기관이다. 그러나 센터와 연계된 병원과 법률가들을 소개시켜줄 뿐, 아직까지 이 곳에서도 모든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성폭력피해자는 심지어 수사기관 조차 믿지 않고,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고 결국 사건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제도에 따라 가해자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종결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폭행을 범죄라기보다는 개인간의 성적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고 피해자 유발론의 시각이 여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기존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을 기존의 범죄 나열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념 규정하는 것부터 피해자 권리 확보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이제 피해자보호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의 수사기관들은 성폭행여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별도의 조사실, 조사관을 활용하고, 여성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심문 때 쓰는 용어 하나하나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강간위기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 14일, ‘여성담당관제도’가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처음 도입됐다. 여성담당관 제도는 여성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전용실, 여성조사관 등을 마련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성폭력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인권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인권, 수치심에 대한 배려 없이 조사를 받아왔다. 검사, 수사관은 물론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들까지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개된 방에서 끔찍한 기억들을 진술해야 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불려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술해야 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피해자의 진술이 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남성 중심적 사고와 윤리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국내 정서상 여성관련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갈등영역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여성부 출범 이후 의료비 지원이나 법률구조제도 등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형식적으로 구현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시스템의 미비점과 가장 중요하게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의 성폭력에 대한 접근 시각 자체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여성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여성 공익 포털 위민넷 http://woman-net.net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an21.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여성개발원(2005),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49~54P- 재정리 요약
서영주 2006 (강원대 대학원 박사)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아 2005 (용인대 대학원 석사) 성폭력 범죄 실태와 대처방안
최일섭 외, 2005,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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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2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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