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고대에서 조선까지 재판, 소송제도 >
1. 서 론
2. 본 론
1) 고대의 재판, 소송제도
2) 삼국의 재판, 소송제도
⑴ 고구려
⑵ 백제
⑶ 신라
3) 고려의 재판, 소송제도
4) 조선의 재판, 소송제도
⑴ 재판기관
⑵ 격쟁(擊錚)과 상언(上言)
⑶ 특별사법기관-의금부
⑷ 소송의 제한과 정소기한
⑸ 소송 당사자와 능력
3. 결 론
- 참 고 문 헌 -
1. 서 론
2. 본 론
1) 고대의 재판, 소송제도
2) 삼국의 재판, 소송제도
⑴ 고구려
⑵ 백제
⑶ 신라
3) 고려의 재판, 소송제도
4) 조선의 재판, 소송제도
⑴ 재판기관
⑵ 격쟁(擊錚)과 상언(上言)
⑶ 특별사법기관-의금부
⑷ 소송의 제한과 정소기한
⑸ 소송 당사자와 능력
3.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위의 ①과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30년 이전의 사실을 다투는 소송은 수리하지 않게 했다.
만약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비리호송죄로서 전가사변에 처하고, 기한이 지났음을 알면서도 재판한 관리는 지비오결죄로서 파면하여 영구히 관리등용을 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기한이 지난 소장은 각하하든가 재판하더라도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이 권세가의 위세에 눌려 오판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났더라고 특히 재심을 허용한 일이 있었다. 이 정소 기한은 오늘날 사법상의 시효와 같은 것으로, 증거가 있건 없건간에 분쟁 사실의 시비곡직을 불문하고 권리관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③ 정송(停訟)
일반적으로 외방의 소송에서는 농번기에는 농민이 실농(失農)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송의 제기를 금하고 또 진행중인 소송을 정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초부터의 정책이었다. 즉, 춘분일부터 추분일 사이는 농번기이므로 이 기간을 ‘무정(務停)’이라 하고, 추분일부터 춘분일까지는 농한기이므로 이 기간을 ‘무개(務開)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성부만은 농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정송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다만 원, 피고 중 외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귀농하기 위하여 정송신청을 하면 허가하였으며 사실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임박하여 형세가불리하므로 귀농정송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도매, 황점과 같은 중대사건의 경우는 정송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⑸ 소송 당사자와 능력
원고는 원고인 또는 원고라 하고 피고는 피론, 원척, 척 이라하며, 원고와 피고를 말할 때는 원, 척 이라고 했다.
계급적 신분사회이면서도 양반, 상민, 천민의 구별 없이 소송상의 능력이 법률상 인정되었으며. 상민이 사대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었다. 왕족, 양반 혹은 노비를 가진 자는 자신이 직접 관청에 출정하는 것을 싫어하여 아들, 사위, 아우나 조카 혹은 노비로 하여금 대신 소송케 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소송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을 대송이라 했다. 다만 양반인 부녀자만은 아들, 손자, 사위, 조카, 노비로 하여금 대송할 수 있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소장을 등장이라고 하고, 공동으로 소송하는 것을 동송 이라 했다. 그리하여 등장을 제출하여 동송할 경우 끝까지 동송 하지 않은 자는 승소의 이익을 받을 수 없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서로 소송할 수 있으나 특히 4촌 이내의 형제, 숙질간의 소송은 자칫하면 친목을 망각하고 미풍을 해치게 되므로, 특히 근친 간에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간사함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의 변론 때 장유유서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먼저 그 점을 다스린 뒤에 소송을 심리했다. 근친간의 소송은 대개 토지, 노비 등 분재의 불평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판관도 가급적이면 이를 꾸짖어 화해나 취하를 권장함으로써 근친소송을 금하는 데 노력했다.
3. 결 론
지금까지 재판, 소송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시기는 현재에 비해 비합리적 요소와 근대적인 이 당시 민의 법의식이 성장하고 근대적인 법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보였고 유교적사상이 그 함께 작용 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용덕 / 한국제도사연구 / 일조각 / 1990
- 양호환 /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 책과함께 / 2005
- 조윤선 / 조선 후기 소송 연구 / 국학자료원 / 2002
- 류승훈 / 소송아 게 물렀거라 / 아이엠북스 / 2006
- 이재룡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 한국학술정보 / 2006
만약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비리호송죄로서 전가사변에 처하고, 기한이 지났음을 알면서도 재판한 관리는 지비오결죄로서 파면하여 영구히 관리등용을 하지 않는 등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기한이 지난 소장은 각하하든가 재판하더라도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이 권세가의 위세에 눌려 오판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났더라고 특히 재심을 허용한 일이 있었다. 이 정소 기한은 오늘날 사법상의 시효와 같은 것으로, 증거가 있건 없건간에 분쟁 사실의 시비곡직을 불문하고 권리관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③ 정송(停訟)
일반적으로 외방의 소송에서는 농번기에는 농민이 실농(失農)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송의 제기를 금하고 또 진행중인 소송을 정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초부터의 정책이었다. 즉, 춘분일부터 추분일 사이는 농번기이므로 이 기간을 ‘무정(務停)’이라 하고, 추분일부터 춘분일까지는 농한기이므로 이 기간을 ‘무개(務開)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성부만은 농사와 직접 관계되지 않으므로 정송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다만 원, 피고 중 외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귀농하기 위하여 정송신청을 하면 허가하였으며 사실심리가 끝나고 판결이 임박하여 형세가불리하므로 귀농정송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도매, 황점과 같은 중대사건의 경우는 정송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⑸ 소송 당사자와 능력
원고는 원고인 또는 원고라 하고 피고는 피론, 원척, 척 이라하며, 원고와 피고를 말할 때는 원, 척 이라고 했다.
계급적 신분사회이면서도 양반, 상민, 천민의 구별 없이 소송상의 능력이 법률상 인정되었으며. 상민이 사대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었다. 왕족, 양반 혹은 노비를 가진 자는 자신이 직접 관청에 출정하는 것을 싫어하여 아들, 사위, 아우나 조카 혹은 노비로 하여금 대신 소송케 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소송하는 관습이 있었다. 이것을 대송이라 했다. 다만 양반인 부녀자만은 아들, 손자, 사위, 조카, 노비로 하여금 대송할 수 있도록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소장을 등장이라고 하고, 공동으로 소송하는 것을 동송 이라 했다. 그리하여 등장을 제출하여 동송할 경우 끝까지 동송 하지 않은 자는 승소의 이익을 받을 수 없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서로 소송할 수 있으나 특히 4촌 이내의 형제, 숙질간의 소송은 자칫하면 친목을 망각하고 미풍을 해치게 되므로, 특히 근친 간에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간사함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의 변론 때 장유유서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먼저 그 점을 다스린 뒤에 소송을 심리했다. 근친간의 소송은 대개 토지, 노비 등 분재의 불평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판관도 가급적이면 이를 꾸짖어 화해나 취하를 권장함으로써 근친소송을 금하는 데 노력했다.
3. 결 론
지금까지 재판, 소송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시기는 현재에 비해 비합리적 요소와 근대적인 이 당시 민의 법의식이 성장하고 근대적인 법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보였고 유교적사상이 그 함께 작용 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 김용덕 / 한국제도사연구 / 일조각 / 1990
- 양호환 /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 책과함께 / 2005
- 조윤선 / 조선 후기 소송 연구 / 국학자료원 / 2002
- 류승훈 / 소송아 게 물렀거라 / 아이엠북스 / 2006
- 이재룡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 한국학술정보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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