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회신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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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신분과 신분제도

Ⅱ 본론
1. 신분
1) 관인계층
2) 향리
3) 군인
4) 양인 농민
5) 향․소․부곡인
6) 노비
2. 양인․천인의 신분이동
3. 반제와 양천제

Ⅲ 결론
나가는 말

본문내용

자식도 과거시험을 보아서 문반의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군역을 세습해야 하는 군인들도 무반의 관직에 나아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중앙귀족만이 그 관직을 독점하여 세습하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고려시대 신분제도의 변화는 민중신분제도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점에서 나타난다. 첫째는 평민, 즉 일반 대중의 실체가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천제도와 사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양천제도는 양인제도와 천인제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후자였다. 그런데 양인과 대비되는 천인은 현실에 있어서 노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양천제도는 노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양인으로 간주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관직을 세습하는 귀족들은 아예 처음부터 노비와는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 노비와 구별되면서 그와 비교적 근접거리에 있던 이들은 일반 대중이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할 때 중안관리들은 여기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노비와 구별되면서도 귀족이 아닌 다수의 일반 대중들이 대체로 양인의 범위에 있었다고 보면 크게 잘못이 없을 것이다.
양천제도와 반대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둘로 가르는 신분제도가 사서제도였다. 이 제도도 양천제도에 짝하여서 고려시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양천제도 아래에서 양인이 그러하듯이 사서제도 아래서의 서민도 사실에 있어서는 다수의 일반 대중을 가리켰다고 보아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일반 대중을 명확하게 구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라도 위로, 아래로 경계를 지어서 그 실체를 이해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되기에 이른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준다.
둘째는 노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노비를 기준으로 노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엄격하게 하는 양천제도가 중시되었던 것은 이러한 데 이유가 있었다. 양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을 이룬 것은 노비제도였다. 노비제도를 중심으로 한 양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당시의 위정자들이 크게 유의한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비를 노비로 묶어 둠으로써 양인이 도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양인을 양인으로 묶어 두어서 노비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노비는 남에게 예속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지만 양인이 국가에 대하여 지는 부담은 원칙적으로 가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므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왕의 입장에서는 전자는 불리하고, 후자가 유리하였지만, 노비 소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귀족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였다. 자연히 왕권이 강하였던 시대에는 대체로 전자의 방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어는 쪽이건 노비제도의 시행을 저제로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귀족의 우월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귀족의 우선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국왕과 귀족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홍승기, 고려사회사연구, 일조각, 2002, p235~237
결론
나가는 말
지금까지 고려사회의 신분과 신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서론 부분에서도 말했듯이 신분이란 전근대 국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국가의 지배체제 속에서 법에 의해 규정되어 고정되어가는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국가가 형성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분은 그 형태와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지 항상 존재하였던,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론에서 계속 말해왔듯이 고려 건국의 역사적 의의의 하나는 새 왕조의 창건으로 중앙관료층에 포함될 수 있는 정치 참여층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떠하였든 얼마나 지속되었든 귀족들만의 권한이었던 것이 잠시나마 민중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사회의 신분제도의 특징을 말하자면 노비나 부곡민을 제외한 모든 양인은 국가의 공민으로서 교육과 관직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신분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각 신분에는 그에 따른 역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양인과 노비사이에는 통혼을 금지하며 노비세습제를 유지해 갔으며 양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에도 과연 신분제도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신분을 세습시켜 나가는 법이 명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세습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용이하다고 본다. 신분이라는 단어를 지위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고려시대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의 고위층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 의해서 부와 명예가 세습되고 있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평범하게 살아가며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도 더 가난해지는 것이 오늘날이다. 또한 고려시대 많은 재화를 가진 양인이 관직을 사서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돈으로 관직을 사는 청탁 행위는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변했고 사회와 경제가 발전했다지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신분은 아직도 그 틀이 남아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가난한자는 묵묵히 일만 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사람의 목소리는 사회 고위층에 묻히지만 다수의 목소리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습으로 인해 비록 어렵지만 출세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일 것이다. 과거와 오늘날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일 테지만 흡사한 점이 많이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고려는 새로운 인재를 세력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이들을 고려의 지배층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혈족중심의 폐쇄적 사회구조에서 보다 넓은 지역과 인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사회로 진전되는 길을 열었으며, 새로이 지배층으로 부상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전국적으로 광범하게 확대되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난옥, 『고려시대 천사천역양인 연구』
홍승기, 『고려사회 연구』
노명오, 『노비농노노예: 한민족의 비교사』

키워드

고려,   신분제도,   반제,   양천제,   향리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11.17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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