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재정구조와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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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방재정의 의의
1)개념
2)지방재정 운영의 법칙
3.지방정부의 세입세출 구조
1)지방정부의 세입
2)지방정부의 세출
4. 지방재정의 문제점
1)세입측면
2)세출측면
3)세수의 불안정성과 세수증대 유인의 결여
4)중앙집권적 지방재정구조
5)지방비 추가부담요인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6. 지방재정 확충 방안
1)지방세제의 개선
2)지역경제 개발 전략
3)법정외세의 도입
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7. 결론

본문내용

생시키거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이미 정부에서는 2003년 말에 법정교부율 인상방안에서 지방교부율을 현행의 내국세의 15%에서 18.3% 수준으로 인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교부율이 과연 중앙재정이나 지방재정의 형편상 적정수준인가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1954년의 지방교부세제도 창설 당시 국제인 소득세, 법인세 및 주세수입액의 22%에서 1990년부터는 기존 국세수입액의 32%와 소비세 수입 중 양여세분을 제외한 부분의 24% 및 담배세 수입의 25%로 대폭 향상시켰다. 더구나 일본의 경우 중앙재정규모에 대한 지방재정의 상대적 규모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 비율(2001년 예산순계)은 68.6% 대 32.4%인데, 일본의 경우(1999년 세출순계) 37% 대 63%로 우리나라와 반대로 지방정부의 규모가 중앙정부의 약 2배에 가까이 된다.
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정부의 지방교부율 증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본다.
둘째, 지역규형발전, 주민의 행정수요 증가, 주민복지향상, 자치행정구현, 지역특성화정책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재원이 대폭적으로 확대, 팽창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에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경향, 지역단위 SOC사업의 추진 등 지방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점에서 지방교부세의 확충이 절실하다.
따라서 현행 교부율 내국세의 18.3%를 지방행정수요에 의한 5%수준의 상향조정 등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23%~24%수준으로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 배정방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적 경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그러나 이 방식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산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준재정수요액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필수적 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이라면 필수재의 성격상 수요가 소득 비탄력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공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특별수요에 대응하여 배분하는 임의적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적인 통합ㆍ재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대상사업의 성격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적정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정할 경우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을 자치단체 각각의 재정적 현황과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둘째, 차등보조율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차등보조율제도를 활성화 할 경우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고보조금 제도 내에서 이러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 국고보조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준보조율에 인상보조율을 적용하여 이를 완화시킴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정부의 대행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없애는 대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업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제도화되어있지 않고 단지 지출의 적법성만을 감사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지출이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심사 및 평가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예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지출의 효과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이다. 국고보조금운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도록 보조금 사전신청주의의 실질화, 사무절차의 간소화, 보조내시체계의 개선, 영세보조사업의 통합정리 및 용도가 유사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상호전용 허용, 보조단가의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적으로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포괄보조란 고용 및 직업훈련, 도로교통, 주택, 사회복지, 환경, 교육, 청소년보호 등 사용범위만을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그 범위내의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다.
7. 결 론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구조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성과 불황 등으로 인하여 궁핍화 일로에 있는 데 반하여, 질적·양적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고차적(高次的)인 생활환경의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우리모두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여러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지방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충실히 지방정부의 자립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것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진 지방정부로 인한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생각한다.
■ 참고문헌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3
자치재정권과 지방자치/ 조명래 /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자치부 인터넷 사이트 www.mof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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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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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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