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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장애인][장애인차별][장애인고용][장애인차별 사례][장애인차별금지][장애인복지]장애와 장애인 개념, 장애인차별 이론, 장애인 고용,평등, 장애인 현황, 장애인차별 사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인차별 이론
1.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
2. 낙인과 편견이론
3.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4. 재활이론
5.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Ⅳ. 장애인의 고용과 평등

Ⅴ. 장애인의 현황
1. 장애인 연금법 현황
2. 장애인 자립생활 현황
3. 장애인 기초생활 현황
4. 장애인 정보접근 분야 현황
5. 장애인 문화생활 현황

Ⅵ. 장애인차별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Ⅶ.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가 생계비 지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많은 장애인들이 수급자 선정과 생계급여액 지급 수준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에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가구유형별 최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큼 인상하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한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 받는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애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전문 쉼터 마련을 통해 장애여성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에 본인의 현실을 더 강화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 실시, 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화를 통해 장애여성에게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화, 경제적인 지원,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에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100인이상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을 5%로 확대하고 장애여성에게 50%를 할당해야 하며, 장애여성의 교육권 보장과 장애여성화장실 설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정보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및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방송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야하며, 수화통역사, 점자 서비스, 의사소통 보조 등을 통해 시청각 및 언어장애인 등의 의사소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은 전반적인 빈곤과 이동 및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그러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욕구 및 실태조사, 장애관련 문화시설의 전문화, 체계화 등 중장기 장애인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며, 공공문화시설 개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애 하고, (가칭)장애인문화권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의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미신고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설관리자 및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의 개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IL센터, 또는 소규모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등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Ⅷ. 결론
장애인이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양과 질을 갖는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시혜적인 복지 수준에 머무를 경우, 우리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희망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인을 장애가 없는 자와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가 없는 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거부하는 행위 등은 모두 모두 차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장애별로, 각 권리별로 구체적인 차별이 무엇인 지도 유형별로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장애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및 제도들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문제를 보다 감수성있게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다. 명목상의 위원회가 아니라,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원한다. 물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차별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이지만, 사회권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애차별의 특성상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감수성 있게 접근해야 하는데, 국가기관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와 사인에 의한 모든 차별행위를 전부 다루고 있는 현재의 인권위원회로서는 그 역량이 부족하다.
장애인차별위원회로부터 차별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곧바로 시정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수단을 원한다. 위원회의 차별결정이 있은 후에는 장애차별행위를 한 가해자가 그 시정명령을 다투도록 하고, 피해자가 더이상 당사자가 되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차별에 대한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손해금액이 배상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위자료액수만으로는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것을 거의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애의 차이, 그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 우선 일반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를 만드는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 및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어떤 행동과 인식을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도용, 고용촉진법을 통해 본 장애인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정책 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 민경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경미, 자본주의와 장애인차별-한국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기제와 양상. 한양대대학원.
▣ 이향순, 「미국의 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적극적 조치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정기원 외, 장애인의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조진원, 장애인차별과 비정규직 노동자차별. 1994
▣ 황수경, 조용만,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개선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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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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