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2. 무효행위의 추인
2.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추인인지 비소급적 추인인지 여부는 법률행위해석의 문제이다.
1) 채권적 소급적 추인
무효인 債權行爲가 유효요건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가 소급적으로 추인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이영준653면).
2) 물권적 소급적 추인
물권행위(처분행위)의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효를 갖는다. 예컨대, 甲의 소유물을 乙이 처분한 경우에, 甲이 이를 소급적으로 추인하면 乙의 처분행위는 그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대판 81.1.13. 79다2151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 채권적 소급적 추인
무효인 債權行爲가 유효요건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가 소급적으로 추인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된다(이영준653면).
2) 물권적 소급적 추인
물권행위(처분행위)의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효를 갖는다. 예컨대, 甲의 소유물을 乙이 처분한 경우에, 甲이 이를 소급적으로 추인하면 乙의 처분행위는 그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
대판 81.1.13. 79다2151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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