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 친일파의 정의
2. 친일파에 대한 상반된 관점
1> 친일파에 대한 옹호론적 관점
2> 친일파 변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3. 친일파 청산의 바람직한 방향
4. ‘친일파’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맺으며...
1. 친일파의 정의
2. 친일파에 대한 상반된 관점
1> 친일파에 대한 옹호론적 관점
2> 친일파 변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
3. 친일파 청산의 바람직한 방향
4. ‘친일파’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맺으며...
본문내용
명, 사형언도 6,700여명, 사형집행 760명, 실형선고 40,800여명의 중형을 받았고, 언론인 등은 가중처벌을 받았다. 중국과 북 또한 친일파를 철저히 숙청하였다.
그러나 36년간 지배를 받은 우리는 오히려 친일파가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독립운동을 한 집안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승승장구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자조 속에 애국심과 사회 정의를 가르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친일파를 물리적으로 청산하긴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교육적 청산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설 수 없다. 그 과제는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 처단이 민족적 과제임을 주지시키고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교육하는 것만이 과거청산 교육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주지하여야한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사 교육에 있어 친일파의 반민족행위의 사실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민족을 배반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들이 왜 해방 이후에도 숙청되지 못했고, 그 후유증이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남아 현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앞에서 제시한 상반된 두 입장과 같이 친일파에 대해 학계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옹호와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통해 청산해야한다는 ‘청산론’과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관용론’의 대립된 두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앞서 제시된 두 측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는 흑백논리적 시각은 교육에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친일 행위를 ‘한 개인의 악’이 아니라 ‘한 시대의 불행’으로 인식하고, 비판과 더불어 연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하며, 과오를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그 과오에 대해 함께 가슴 아파 할 수 있는 인간을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 역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인 것이다.
즉, 친일 과거청산이 일방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심판이 되지 않도록 친일 행위 자체뿐 아니라 행위의 배경인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유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늦게 태어난’행운을 누리는 자 역시 스스로 역사적 경험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이 선택할 행동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연히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입장 또한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고, 진정한 역사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 역사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결정과 행위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유사한 현실상황에 당면했을 때 역사의 경험으로 배우고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과거청산의 진정한 의미이며, 역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인 것이다.
맺으며...
이상으로 친일파 청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과거청산이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일은 어떠한 미사어구를 덧붙인다 해도 민족에 대한 배신의 행위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친일의 행적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을 인적물적으로 청산할 어떠한 방법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그 역사적인 심판의 몫은 고스란히 학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적에게 대한 관대한 자비는 3천만 동포에게 참혹하다.”고 외친 독립운동가 신익희 선생의 말씀과 “ 어제의 범죄에게 벌하지 않을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어구는 우리에게 우리의 친일파 청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친일파 문제는 한국사회의 원죄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은 한 한국사회는 미래에 대해서도 떳떳할 수 없다. 그렇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제까지 풀지 못한 과제를 현재에 와서도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일 것이다. 그 만큼 세월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의 친일파 청산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역사는 복수의 해석을 허용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석이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역사가는 역사를 ‘창안’해 낼 뿐이지만 역사가와 정치가가 다른 점은 역사를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지만 그 해석을 절대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이 권력에 의한 과거규명이 결국 현재의 정치적 필요성일 뿐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일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냉철한 역사학적 접근만이 역사를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여 또 다른 기득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아울러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교육 또한 기존의 감정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보다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 문화사 2000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복거일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들린아침 2003
김완섭 [친일파를 위한 변명] 춘추사 2003
김상웅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
김상웅 [친일파 100인 100문] 1995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 문화사 1997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길진현 [반민특위와 친일파] 삼민사 1984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정치사] 돌베게 1992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청년사 1994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겨레신문사 1996
그러나 36년간 지배를 받은 우리는 오히려 친일파가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독립운동을 한 집안은 3대가 망하고 친일파 집안은 승승장구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자조 속에 애국심과 사회 정의를 가르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친일파를 물리적으로 청산하긴 힘들어졌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교육적 청산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설 수 없다. 그 과제는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 처단이 민족적 과제임을 주지시키고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교육하는 것만이 과거청산 교육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주지하여야한다.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사 교육에 있어 친일파의 반민족행위의 사실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민족을 배반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그들이 왜 해방 이후에도 숙청되지 못했고, 그 후유증이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남아 현재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앞에서 제시한 상반된 두 입장과 같이 친일파에 대해 학계에서는 친일파에 대한 옹호와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통해 청산해야한다는 ‘청산론’과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한다는 ‘관용론’의 대립된 두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앞서 제시된 두 측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는 흑백논리적 시각은 교육에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친일 행위를 ‘한 개인의 악’이 아니라 ‘한 시대의 불행’으로 인식하고, 비판과 더불어 연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교육이 행해져야 하며, 과오를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함과 아울러 그 과오에 대해 함께 가슴 아파 할 수 있는 인간을 교육하여야 하는 것이 역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인 것이다.
즉, 친일 과거청산이 일방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심판이 되지 않도록 친일 행위 자체뿐 아니라 행위의 배경인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 유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늦게 태어난’행운을 누리는 자 역시 스스로 역사적 경험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이 선택할 행동의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연히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입장 또한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고, 진정한 역사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 역사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결정과 행위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향후 유사한 현실상황에 당면했을 때 역사의 경험으로 배우고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과거청산의 진정한 의미이며, 역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인 것이다.
맺으며...
이상으로 친일파 청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과거청산이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일은 어떠한 미사어구를 덧붙인다 해도 민족에 대한 배신의 행위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친일의 행적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을 인적물적으로 청산할 어떠한 방법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그 역사적인 심판의 몫은 고스란히 학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적에게 대한 관대한 자비는 3천만 동포에게 참혹하다.”고 외친 독립운동가 신익희 선생의 말씀과 “ 어제의 범죄에게 벌하지 않을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어구는 우리에게 우리의 친일파 청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친일파 문제는 한국사회의 원죄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은 한 한국사회는 미래에 대해서도 떳떳할 수 없다. 그렇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제까지 풀지 못한 과제를 현재에 와서도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일 것이다. 그 만큼 세월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의 친일파 청산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의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역사는 복수의 해석을 허용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석이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나간 과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역사가는 역사를 ‘창안’해 낼 뿐이지만 역사가와 정치가가 다른 점은 역사를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지만 그 해석을 절대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이 권력에 의한 과거규명이 결국 현재의 정치적 필요성일 뿐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일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냉철한 역사학적 접근만이 역사를 정치적 의도로 이용하여 또 다른 기득권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아울러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일파 청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교육 또한 기존의 감정적 대응에서 탈피하여 이러한 보다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아세아 문화사 2000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복거일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들린아침 2003
김완섭 [친일파를 위한 변명] 춘추사 2003
김상웅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
김상웅 [친일파 100인 100문] 1995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 문화사 1997
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1982
길진현 [반민특위와 친일파] 삼민사 1984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정치사] 돌베게 1992
반민족문제연구소 [청산하지 못한 역사] 청년사 1994
박원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민족이 산다] 한겨레신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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