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해야하므로 판례도 채권자의 위치에서 수익자와 전득자의 입장은 배제하였다. 원상회복으로 인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손해의 전보도 취소권의 효과이다.
(4) 소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 406조 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제척기간내에 취소권행사를 하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마치며...
민법이 왜 이렇게 채권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쉽게 생각해보면,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민법의 시각에서는 양 당사자가 평등해야하기 때문에 한 쪽이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힘에 의해 거래가 성행하던 옛날과는 지금은 너무도 다르다. 힘에서의 약자가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재산을 벌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돈이란 돌고 돌라는 말이 있지만, 그 돈의 유통은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를 바라본다면 민법학자들이 좋은 제도를 두어 법제화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소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 406조 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제척기간내에 취소권행사를 하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마치며...
민법이 왜 이렇게 채권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쉽게 생각해보면,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민법의 시각에서는 양 당사자가 평등해야하기 때문에 한 쪽이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힘에 의해 거래가 성행하던 옛날과는 지금은 너무도 다르다. 힘에서의 약자가 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재산을 벌어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돈이란 돌고 돌라는 말이 있지만, 그 돈의 유통은 정당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를 바라본다면 민법학자들이 좋은 제도를 두어 법제화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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