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손 해 배 상 의 의 미
(본론)
손 해 배 상 의 범 위 의 의 의
범 위 의 결 정 기 준
손 해 배 상 의 시 기
(결론)
제 3 9 3 조 와 보 호 범 위 설
손 해 배 상 의 의 미
(본론)
손 해 배 상 의 범 위 의 의 의
범 위 의 결 정 기 준
손 해 배 상 의 시 기
(결론)
제 3 9 3 조 와 보 호 범 위 설
본문내용
는 특히 채무자가 전매 기타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물건을 샀는데, 채무불이행이 있은 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어느 때의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출할 것인가, 더욱이 목적물의 시장가격이 한번 폭등하였다가 다시 하락한 경우에 이행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까지 사이의 최고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생겨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갈려져 있다.
손해산정의 시기를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로 하자는 설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판결까지의 사이에 채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
하자는 설
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책임원인이 발생한 때, 즉 손해배상채권발생시를 표준으로 하고, 그 후의 손해는 상
당인과관계의 범위내의 손해를 가산하자는 견해
손해배상의 산정은 그때까지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자는 설
판결시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가의 여부를 책임원인발생시에 알 수 있었음을 조건으로 확정하며, 그 후 그 평가를 판결시에 하게된다. 그리고 세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사자의 직업, 목적물의 종류, 계약의 목적, 인플레이션의 진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책임원인시설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현재 가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 론
3. 제 393조와 보호범위설
1) '보호범위' 학설 주장
근래에 상당인과관계이론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해석론을 시도하는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2) 상당인과관계설
완전배상원칙을 채용하는 독일민법특유의 구조와 결부되고 있는 것이다
책임여하를 묻지 않고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통일적이고도 또한 추상적으로 전손해를 배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3) 민법 393조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책임원인을 고려하고 구체적이고 또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법관이 결정한다는 형태로 제한되고 결정된다
4) 결론
2와 3에서 보듯이 이질적인 구성이므로 민법 393조를 '상당인과관계'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393조는 원고에게 주어야 할 보호의 범위를 문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도 그것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파악하고, 거기에서 제 393조의 적용에서 생기는 진정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통산손해, 특별손해의 기준을 유형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이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갈려져 있다.
손해산정의 시기를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로 하자는 설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판결까지의 사이에 채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
하자는 설
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책임원인이 발생한 때, 즉 손해배상채권발생시를 표준으로 하고, 그 후의 손해는 상
당인과관계의 범위내의 손해를 가산하자는 견해
손해배상의 산정은 그때까지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자는 설
판결시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가의 여부를 책임원인발생시에 알 수 있었음을 조건으로 확정하며, 그 후 그 평가를 판결시에 하게된다. 그리고 세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사자의 직업, 목적물의 종류, 계약의 목적, 인플레이션의 진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책임원인시설
채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현재 가격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 론
3. 제 393조와 보호범위설
1) '보호범위' 학설 주장
근래에 상당인과관계이론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해석론을 시도하는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2) 상당인과관계설
완전배상원칙을 채용하는 독일민법특유의 구조와 결부되고 있는 것이다
책임여하를 묻지 않고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통일적이고도 또한 추상적으로 전손해를 배상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3) 민법 393조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책임원인을 고려하고 구체적이고 또한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법관이 결정한다는 형태로 제한되고 결정된다
4) 결론
2와 3에서 보듯이 이질적인 구성이므로 민법 393조를 '상당인과관계'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393조는 원고에게 주어야 할 보호의 범위를 문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도 그것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파악하고, 거기에서 제 393조의 적용에서 생기는 진정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통산손해, 특별손해의 기준을 유형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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