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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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무발명 제도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직무발명 개요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목적
2. 직무발명과 유사개념
3. 직무발명의 성격
4.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I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의 발명일 것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4.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IV.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1. 발명자의 결정
2. 종업원(발명자)의 권리
3. 종업원(발명자)의 의무
4. 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본문내용

조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이공계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세계 일류의 기술력이고, 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기업도 연구개발 인력, 특히 이공계 우수인력의 육성을 통한 직무발명 할성화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중국에는 대학이 운영하는 기업, 즉 샤오반 기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급발전을 이루고 있다.
셋째,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범위의 확대로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지 아니하는 기술 또는 발명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기술적 창안이나 상표권에 대하여도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준하는 입법적 배려가 요청된다.
넷째, 공유특허권 관련 조항의 보완으로, 비영리기관과 민간기업의 공유특허인 경우 민간기업의 단독특허권과 같은 결과가 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비영리기관이 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타공유자의 동의를 필요 없게 하거나, 동의를 의제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허 등 지식재산권 감정평가지법 체제 마련으로,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체지식인 특허등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종업원발명법에 가치평가기준이 정립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현재 발명이나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기법이 미비하여 기술이전 및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종업원과 사용자간 가치기준의 차이로 상호 불신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VII. 결론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부의 원천이 되고, 미래학자 피터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보유 자원이 빈약한 국가들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발명은 대규모 비용, 장비, 시설 등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대부분의 발명이 ‘직무발명’형태로 나타남을 이미 살펴보았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중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05년도 기준으로 20.1%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내 기업중 05년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은 20.1%, 그 중 대기업 42.3%, 중소기업 18.1%, 벤처기업 22.9%이다. 일본의 경우 02년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은 62.1%이다.” ;특허청 조사, 2005.
또한 2002년 ‘천지인 사건’으로 알려진 사례에서, 조관현씨는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 방식」을 개발하여 약 900억원의 가치를 발명하였으나 상여급 21만원으로 보상받는 것에 그쳐, 회사측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합의 취하하는 경우가 있었다.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이와 같은 사례는 연구자 또는 발명자들의 발명 의욕을 꺽어 결국 기술경쟁력 확보와는 거리가 멀게 된다.
직무발명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기술 선진국가 들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정당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에게 발명, 창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의 제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통해 ‘발명을 통한 보상의 법적 보장’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개정이 있음은 우리나라의 발명제도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국가기관 등은 종업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도록 실제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할 것이 필요하고,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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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청색LED(발광다이오드)발명 소송 84억원에 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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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4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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