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 정의, 공교육(학교교육) 주체, 공교육(학교교육) 법적 의미, 공교육(학교교육) 의의, 공교육(학교교육) 편성, 공교육(학교교육) 실태와 쟁점, 공교육(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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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 정의, 공교육(학교교육) 주체, 공교육(학교교육) 법적 의미, 공교육(학교교육) 의의, 공교육(학교교육) 편성, 공교육(학교교육) 실태와 쟁점, 공교육(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의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주체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법적 의미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의의
1. 초등학교 교육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2.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친다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편성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쟁점
1. 가정 교육의 부재
2. 대중 매체의 비교육성
3. 학력 위주의 고용 관행
4.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열
5. 사교육에 대한 맹목적 기대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2. 수석교사제 관철
1) 필요성
2) 교사 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3. 교육재정 GDP 6% 확보
1) 필요성
2)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대
3) 교육재정의 안정성 유지
4)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강화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사교육 효과의 신화화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사교육 산업의 과장 홍보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 심리 자극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교원정년 65세 원상회복
필요성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의 사기 및 직무의욕 저하로 공교육 위기 초래
교원의 수급 차질로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되고 공교육 부실 초래
2. 수석교사제 관철
1) 필요성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곤란
교원 자격에 따른 직무 분화 미흡 및 자격증제도의 경직 운영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한국교총과 정부가 합의한 사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비합리성 상존
2) 교사 자격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수석교사제 도입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로서 15년 이상,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3년 이상으로 교육경력과 교과관련연구, 근무성적, 수업능력, 평가성적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소정의 연수후 자격부여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에 대한 처우 등을 교장 및 교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승진규정으로 개선
3. 교육재정 GDP 6% 확보
1) 필요성
교육재정은 GDP 대비 4.73%로 대통령 선거공약 6%에 크게 미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이 법정전입금은 제외하고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법정전입금도 지역에 따라 많은 격차가 발생.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적용사례가 없음
2)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대
향후 교육재정을 최소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충
3) 교육재정의 안정성 유지
법적으로 확보되는 교육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임금 등)의 규모 확대
4)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교육재정 운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용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사업 중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사업이양
중앙에서 결정하여 획일적으로 교육재정을 투자하기보다는 지역실정 또는 단위학교에 적합하게 재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교육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 강화
시도세 총액의 3.6%를 법정전입금을 5% 수준으로 인상
지방교육세의 세율인상과 비법정전입금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
Ⅹ. 결론
흔들리는 쪽배와 같은 우리 사회를 당장이라도 좌초할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위기다. 지금 여기 우리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 살만한 세상을 채비해야 할 교육은 진작부터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사이를 가르고 나누며, 세상을 헝클어 놓는 자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오죽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무너뜨리고, 부모들은 교육을 빌미로 제 땅을 떠나려 하고, 교사들은 냉소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 한숨만 쉬겠는가? 이렇게 잘못된 교육의 희생자는 우리 모두이다. 사회 안팎의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육은 비인간화의 온상이다. 잘못된 제도교육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colo- nialization of lifeworld)\'(Habermas 1988)’가 전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교육이다.
우리 교육은 다른 한편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귀멀고 눈멀어 제대로 이에 응답하기는커녕 이를 감지하지조차 못한 채 사회에서도 가장 낙후된 영역이 되어 버렸다. 이제 비단 학교붕괴의 문제 뿐 아니라, ‘교육의 종말’조차 운위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혀 이에 대한 대비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를테면 초기 산업시대의 인력교육에 머물러 지식정보 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데다, 그나마 낡은 지식교육에 빠져 제대로 된 인성은 더더욱 길러주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교육, 인력양성 두 가지 교육의 기본 목표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오늘날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처럼 거듭 교육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 국민 총동원 체제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음모만 무성하다. 아무튼 우리 교육은 가뜩이나 위기에 빠져 병치레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그 병세가 가장 심각하다.
사정이 이토록 다급하다보니 그 동안 교육을 바꾸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갖은 애를 써오긴 했다. 하지만 병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이 더 많았다. 최근만 해도 문민정부부터 이번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교육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 성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미미할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는 오히려 혼란만 커지고 당사자인 교육대중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을 뿐이다. 우리 교육의 깊은 병을 고치려면 이제 기술적인 제도개선이나,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 방법을 통한 개혁 정도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마치 한방에서 그렇듯이 처음부터 다시 그 뿌리부터 모두 뜯어 고쳐,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 그릇된 사고방식, 비뚤어진 감수성까지 드러내 되짚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교육을 보는 우리의 눈부터 새롭게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문명전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비판적 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안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공성의 창출과 그 실천과 실험의 장인 대안교육 현장의 정착이다.
참고문헌
과외교습대책위원회(2000),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종합보고서
김영철 외(198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외 해소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서울 교육부
권대봉·신현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유안을(1981), 교육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개발원
이종태 외(2000),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과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정창현(1998), 미래사회와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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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4.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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