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와 내용,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외국교육기관,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제약과 논쟁,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에 대한 시각,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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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와 내용,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외국교육기관,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제약과 논쟁,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에 대한 시각,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추진경과

Ⅲ.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내용
1. 고등교육
2. 성인 교육

Ⅳ.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외국교육기관
1. 한국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된다?
2.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해결하여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3. 사교육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4. 교육개방은 대세다?

Ⅴ.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제약
1. 공동프로그램운영
1) 분야
2) 학위
3) 운영
2. 분교설립
1) 지역범위
2) 설립주체
3) 설립기준
4) 이사진
5) 운영
3. 기타(DDA 1차양허안에서 재차 확인된 사항임)

Ⅵ.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논쟁

Ⅶ.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에 대한 시각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호도하며,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려는 의도. 급기야 대학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학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겼다.
Ⅷ.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정책 과제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부정적 입장보다 우리 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 방향으로 시장 개방을 유도하는 정책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시장 개방의 긍정적 효과와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교육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국가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취약분야나 첨단 분야의 학문과 기술이 국내에 유입되어 지식, 정보 및 기술 이전이 용이해지고 교육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내 교육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여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교육여건과 수준이 세계와 비교되어 국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입으로 해외유학의 대체효과가 발생할 경우 유학비용 절감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 개방에 따른 국제교류의 확대는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참여와 상호이해 증진 및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의 부정적 측면은 외국교육기관의 유입으로 고등교육 분야 서비스가 확대되면 고학력실업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질이 낮은 외국교육기관 유입의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인적자원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이 낮은 국내 교육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붕괴하고 교육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교육서비스의 교역 자유화가 외국교육기관의 일방적 국내 진출과 국내 교육수요의 흡수로 이어질 경우 교육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외 국내 교육, 문화의 대외종속화 가능성, 외국교육기관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 유발과 계층화 심화, 특정 국가에 대한 교육적 편향성 확대 등이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서비스 시장은 글로벌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소비자 선택의 시장 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시장의 원리가 전통적 교육체제를 대체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시장 개방을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여 개방의 대상으로 논의하는 데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외유학의 경우 우리 학생들이 외국의 교육서비스를 비용을 주고 사는 것이며 외국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비용을 들여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교육개방의 반대 논리 중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경쟁력이 약하여 개방은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으며 고등교육 부문도 경쟁을 촉발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 서비스는 특성상 정부의 고유 몫이며 GATS가 공교육체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국가마다 강하여 우리는 이 부문은 양허안에서 제외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는 현행 국내법상 제한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함: 비영리 학교법인제도, 수도권 대학 신설금지, 대학정원 통제가능, 이익금 본국송환 금지했다.
교육부 양허안대로 협상이 진행되어 현 상태 유지라는 형식적이고 방어적인 개방이 될 경우는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 국내 진입을 희망하는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들어오고자 하는 대학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했다.
개방 초기에는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학별로 취약분야나 첨단분야의 국제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외국인 교수 채용을 확대하여 개방의 효과를 높여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내국민을 역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ATS는 외국인에게 내국민 수준의 대우를 강조하는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특혜는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외국 대학원 유치계획’ 중 대학원 과정의 단축, 수익용 재산 확보의무 면제, 내국인 이사 선임 폐지,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대상 예외 규정 등 특례조항은 국내 대학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에 준비하는 한편, 국내교육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학생을 유치하는 데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은 교육부문의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성인교육 부문에서 학원은 이미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학원간 경쟁력 강화와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Ⅸ. 결론
이제 우리는 선명한 투쟁의 길을 본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우리의 투쟁 방향은 더욱 뚜렷이 살아 넘실거린다. 우리는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혈을 끊어내야 한다.
학교 서열화를 골간으로 교육의 무한 경쟁체제 도입,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허울아래 교육 소비자 개념을 확산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학문만을 인정하는 이른바 교육의 무한 이윤창출의 시대로 향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질서의 맥을 끊기 위한 우리의 투쟁의 핵심 목표는 민중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20대 80의 사회철학을 민중통제권에 입각한 교육 공공성 담론을 전 세계사회에 유포, 물질화 시켜 바꿔내는 것이다.
그 첫걸음을 WTO 교육개방 전면화 특별법을 저지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마침내 민중통제교육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본 토대를 기필코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무섭(1994), 대학교육시장 개방의 전망과 과제, 대학교육 통권69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2002), OECD/US 교육시장 개방관련 Forum 출장 보고
내일은 여는 책(1996), 개혁안 발표 1년을 결산한다,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최대운(2006), 교육시장의 현황과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한국 일보(2003),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Gail S. Chambers(1994), 교육시장 알고 개방하자, 미주어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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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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