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모성보호제도의 강화방안]모성보호제도의 변화과정, 모성보호제도의 비용, 모성보호제도의 저해요인,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모성보호제도 문제점, 모성보호제도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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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모성보호제도의 강화방안]모성보호제도의 변화과정, 모성보호제도의 비용, 모성보호제도의 저해요인,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모성보호제도 문제점, 모성보호제도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모성보호제도의 변화과정

Ⅲ. 모성보호제도의 비용

Ⅳ. 모성보호제도의 저해요인
1.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2. 기업의 여성 인력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
3. 대체 인력과 사용 관행의 문제
4. 육아의 문제

Ⅴ.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Ⅵ.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1. 산전후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분포
2. 산전후휴가자 실태 및 요구분석

Ⅶ.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방안
1.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
2.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
3. 유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4. 생리휴가/태아검진휴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답하였으며, 연월차나 조퇴를 활용하였다는 응답은 31% 정도로 나타났다. 생리휴가로 대체했다는 경우는 12.4%였으며 나머지는 퇴근 이후와 휴일 등을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자연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111명으로 전체의 11% 여성이 자연유산을 경험하였고, 사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7명이었다. 유산한 경우 회복기에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37%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병가를 냈다는 경우가 32.4%,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2.5%였다. 임신여성 및 태아를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 34.9%가 산전후휴가의 연장을 꼽아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태아검진휴가법제화로 21.3%를 차지하였으며 유사산휴가법제화는 7%의 여성이 1순위로 꼽았다. 태아검진휴가제도와 유사산휴가의 법제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Ⅶ.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방안
1. 정부의 감시, 감독 강화
- 산전후휴가와 관련해서는 93% 이상의 사업장에서 현행법을 상회하는 수준인 90일 이상의 휴가 규정이 있었고 80%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비교적 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 조사가 노동조합이 있는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도 현행법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일부 있었음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수유시간의 경우 60.3%의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고, 17.0%의 사업장에서 임산부 유해위험 업무금지조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22.2%의 사업장에서 임산부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43.3%의 사업장에서 아직도 임산부 시간외근로가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성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모성보호강화와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된다.
2.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
- 이번 조사결과에서 73.2%의 사업장이 ‘출산의 책임은 사회공동의 책임이므로 사회보험에서 9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대로 산전후휴가비용의 전액 사회보험화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 현행법에는 사용자가 산전후휴가 중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고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여성들이 전담함에 따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여성비율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최소출산율 2.1명보다 훨씬 낮은 1.19에 머물고 있다.
- 따라서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90일분의 임금을 전액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여성노동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산전후휴가비용 전액 사회보험화를 위해 마련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3. 유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
- 현재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사대상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이미 유사산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 모법 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유사산휴가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여성의 출산 시 간호할 수 있는 가족이 배우자 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산모와 신생아를 간호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간호휴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결과, 64.4%의 사업장에서 이미 5일 이하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4. 생리휴가/태아검진휴가
- 주5일제 실시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된 사업장이 35%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법을 상회하는 규정을 정했을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에게 특수한 현상으로 임신, 출산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성기능의 하나이다. 또한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성노동자가 생리기간 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생리휴가는 결코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맞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휴가일수 계산과는 별도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 67.0%의 사업장에 태아검진휴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42.8%의 사업장에서 ‘동료상사의 눈치’ 때문에 태아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 임산부에 대한 유급산전검진휴가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정자(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유신(2005),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신문, 쟁점토론 - 모성보호법 개정
◈ 하수희(2007), 여성근로자의 복지증진 : 모성보호에 관하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 한국여성개발원,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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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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