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신 지방행정론에 관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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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청하신 지방행정론에 관한 것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3페이지 지방자지에 관한것
4~10 지방인사제도

본문내용

ㅇ 금년 하반기부터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ㅇ 또 법령 개정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 내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 【참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개선 방안 Ⅰ. 추진배경 □ 비합리적인 인사운영 문제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 ㅇ 현재 인사상의 문제는 법령 등 제도상의 미비뿐만 아니라 - 인사권자의 인사운영상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에도 기인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인사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6개 과제를 선정 추진함 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의 실현 정착을 도모 □ 아울러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 Ⅱ.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은 정기·수시인사 구분없이 승진·전보 등 인사사유 발생 시 부분적으로 실시 ㅇ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인사조치가 빈번히 이루어짐으 로써 업무의 효율성에도 지장 □ 대부분의 지자체는 전보·승진·임용기준 등을 미공개 ㅇ 인사에 대한 불만 등을 우려하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오히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 □ 일부 중요부서에 전문성·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 등과 상관 없는 직원을 임용 ㅇ 또 특정인이 중요부서에 장기근무하거나 중요부서 상호간 에만 전보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 □ 승진 인사시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상급자들이 승진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동료·하급자들의 의견은 미반영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3.3%, 4급 이상 개방형직위는 14개에 머물고 있어 아직 미흡한 수준 · 여성공무원 비율(2000말 기준) : 전체 22%, 5급 이상 3.3% · 개방형직위 : 4급이상 직위 814개 중 현재 14개 직위가 개방형 (서울 11, 충남·북·전남 각 1) Ⅲ. 개선방안 인사운영개선 6대과제 ▼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 사전공개 ▼ 중요부서·직위 공모제 및 분야별 교류근무제 실시 ▼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도입 ▼ 여성공무원 권익보호방안 마련 ▼ 공직개방 및 민간과의 교류 확대 가.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별로「연간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ㅇ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인사권 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 □ 지자체 장은 전년도 12월말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 ㅇ 동 계획에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승진·전보 임용기준, 정기인사계획·인사교류계획 등 사전예고사항을 포함 □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개 ㅇ 공보·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 나. 전보 및 승진임용 기준 사전공개 □ 연간 인사운영계획에 의한 정기인사는 임용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 ㅇ 수시인사는 인사발표와 동시에 임용기준을 공개하여 인사결과에 대한 의혹·불만을 해소 * 서울·부산·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는 전보 승진 임용기준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 다. 중요부서·직위에 대한 공모제 및 분야별 교류근무제 실시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 또는 직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지정·공개 ㅇ 지정된 중요부서·직위는 근무희망자를 공개 모집 - 공개모집시 직무수행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적격자를 임용 * 직무수행 자격요건(예시) : 당해 업무와 관련 있는 근무경력 2년이상인자, 자격증 소지자,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자 등 ㅇ 6급 이하는 부서 지정, 5급 이상은 직위 지정 - 공모지정대상 부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 또 중요부서에 특정인이 장기근무하거나 일부부서 상호간 에만 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ㅇ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과 부서간 업무부담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교류근무제를 실시 라.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실시 □ 승진 인사시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상·하급자 및 동료로 구성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ㅇ 승진심사위원회는 행정직·기술직·기능직 등 직종별로 구분하고 기술직은 직렬별로 세분하여 운영 ㅇ 각 계급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자의 평균점수를 산정·반영 -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의결 □ 승진심사의 다단계화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권 남용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 마. 여성공무원 권익보호방안 마련 □ 여성공무원의 차별금지 및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우선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100% 산입 ㅇ 육아휴직대상도 만1세미만 자녀에서 3세까지 확대 ㅇ 퇴직공무원 등 활용 대체인력풀제 운영으로 휴직자 부담 완화 □ 여성공무원이 민원 부서 또는 여성 관련 부서에서만 장기근무하지 않도록 전보기준에 명시하여 능력배양 기회 부여 □ 본청 및 중요부서·직위에 여성공무원 우선 발탁 ㅇ 전 자치단체에 과장급이상 여성간부 확보 및 총무·감사· 기획부서등에 여성공무원 확대배치토록 권장 바. 공직개방 및 민간과의 교류 확대 □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ㅇ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위촉ㅇ 개방형 직위를 4급 이상 직위(현재 814개 직위)의 10% 범위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우수전문인력 유치를 위하여 특별임용시 시험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자격심사를 위한 절차 등을 강구 □ 한편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도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휴직제를 실시 Ⅳ. 향후 추진계획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 보완지침 수립·시달 ㅇ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ㅇ 이행실태 지도·점검 지속 실시 □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 법령개정시 적극 반영 ㅇ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시행 추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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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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