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적지의 지정터미널(부두)에서 인도할 때 까지 S가
- 보험 : B
양하 O 수입통관, 관세 X
- 유일하게 S가 하역 의무 있는 형태
10). DAP(목적지인도조건)
-운송방식불문규칙
- 선불운임
- 위험 :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하지 않고 B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할 때부터 B
- 비용 :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하지 않고 B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할 때까지 S
- 보험 : B
양하 X 수입통관, 관세 X
11).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운송방식불문규칙
- 선불운임
- 위험 : 지정된 목적지에서 B에게 하역 준비 완료될 때까지 모두 S
- 비용 : 지정된 목적지에서 B에게 하역 준비 완료될 때까지 S(관세 포함)
- 보험 : B
양하 X 수입통관, 관세 O
* DDP는 S에 대해 최대의 의무가 있다.
- 보험 : B
양하 O 수입통관, 관세 X
- 유일하게 S가 하역 의무 있는 형태
10). DAP(목적지인도조건)
-운송방식불문규칙
- 선불운임
- 위험 :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하지 않고 B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할 때부터 B
- 비용 : 지정된 목적지에서 하역하지 않고 B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할 때까지 S
- 보험 : B
양하 X 수입통관, 관세 X
11).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운송방식불문규칙
- 선불운임
- 위험 : 지정된 목적지에서 B에게 하역 준비 완료될 때까지 모두 S
- 비용 : 지정된 목적지에서 B에게 하역 준비 완료될 때까지 S(관세 포함)
- 보험 : B
양하 X 수입통관, 관세 O
* DDP는 S에 대해 최대의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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