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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구조조정, 건설구조조정 현황, 건설구조조정 촉진, 건설구조조정 지원방안, 건설구조조정과 세제지원]건설구조조정의 현황, 건설구조조정의 촉진, 건설구조조정의 지원방안, 건설구조조정과 세제지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건설구조조정의 현황
1. 채권은행들이 잠재부실기업(287개)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11. 3 정리대상으로 발표한 52개 기업 중 주택 및 건설업체는 11개로 청산 6, 법정관리 5개 업체임
1) 청산(6)
2) 법정관리(5)
2. 현대건설은 신규자금 지원 전면 중단, 유동성 문제 재발시 즉시 법정관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자구이행계획 기간 중 여신만기 연장은 보장
3. 퇴출대상 기업

Ⅲ. 건설구조조정의 촉진

Ⅳ. 건설구조조정의 지원방안
1. 해외공사 부문
1) 손실 최소화․대외신뢰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계속 시공될 수 있도록 지원
2) 해외발주처의 계약파기 방지 및 신뢰 구축방안 강구
3) 계속시공사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및 공사집행감독 방안 마련
2. 국내공사 부문
3. 하도급․납품업체 연쇄 부도 방지

Ⅴ. 건설구조조정과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급금환급보증, 해외차입보증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잔여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 협조
ㅇ 공사현장의 자재자금 등에 대한 별도 관리감독체계 마련
2. 국내공사 부문
□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진행 정도를 파악하여 계속시공 또는 대리시공 여부를 조속히 판정
ㅇ 계속시공시 하도급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직불체제로 전환
ㅇ 계속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수급인의 대리시공을 조속히 결정
ㅇ 대리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시공연대보증인 없이 계약보증만 체결한 경우 등)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후 대체시공자 선정
3. 하도급납품업체 연쇄 부도 방지
ㅇ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의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 대 상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 보유업체
* 지원방식 : 일반대출 특례보증 지원
* 지원한도 : 보유어음 금액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 원
* 특례지원내용 : 신용불량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매출액 한도 적용없이 지원
(현재는 매출액의 1/4범위내에서 지원)
ㅇ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독려
-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의 전환 유도
-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유도
※ 해당금융기관 취급직원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
ㅇ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 금융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실적의 50%이내에서 저리(3%)의 한은 총액한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
- 총액한도대출 중 5,000억 원을 별도로 운용하여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를 늘리는 방안 검토
ㅇ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운용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지원
ㅇ대리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대리시공사가 기존 하도급납품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
ㅇ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을 독려
□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호
ㅇ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이 대행시공회사를 조기에 선정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치
□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발주자의 지도감독 강화
Ⅴ. 건설구조조정과 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 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에 대해 보존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
- 입주자에 대하여는 18~25.7평 신축주택을 구입하여 이전 등기하는 경우 취득등록세를 25%감면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배제
-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참고문헌
김용석, 대림 : 건설부문 구조조정, 서울대학교, 2007
김성식, 구조조정 압력 커지는 국내 건설산업, LG경제연구원, 2004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건설투자 적정화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1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건설산업을 지식정보산업으로 구조조정, 한국개발연구원, 2001
이인혁, 건설업 구조조정 그 후, 1년, 하나금융, 2010
정장선 외 1명,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민국국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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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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