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제법 국가면제 國家免除,국가면제(state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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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국제법 국가면제 國家免除,국가면제(state immunity)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槪 論
2. 意 義
3. 根 據
4. 沿 革
5.法 源
6. 內 容
7. 判 例

본문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법원> 국가는 국제괸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약에 의해 예외가 인정되거나 국가스스로 국가면제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주권면제가 인정된다. 결국 부적합으로 각하되었다. 이는 즉 절대적 면제론을 지지하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추세인 제한적 면제론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94년 대림기업 사건을 계기로 제한적 주권이론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1994년 대림기업 사건
대림기업이 1980년 주한 미군과 계약체결시 임대계약으로 음향기등을 미국 군무원 및 가족에게 판매했다. (당시 모든 물건을 면세하기로 계약 ) 그러나, 실제 공적인 목적일 경우, 면세가 인정되나, 개인적인 목적일 경우 세금부과 원칙이다. 10년이 지난 후 대림기업에 세금이 부과 되었고, 대림기업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 \"외국국가 혹은 기관 외 행위는 언제나 국내 관할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행위의 성질에 비추어서 주권적 혹은 공법적인 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또는 상업활동적 행위에 관해서는 국내 관할 재판권으로부터 면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는 1976년 미국은 이미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를 만들어 상호주의의 입장에 따라 제한적 주권면제을 인정한 거이라 할 수 있다.
③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
[ 판시사항 ]
01.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
【판결요지】
국가는 국제관례상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특히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나 스스로 외교상의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니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하여 소장각하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④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판시사항】
[1]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국제관습법
[2] 우리 나라 법원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및 그 범위
【판결요지】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 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 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2] 우리 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 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 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제101조/[2]헌법 제6조 제1항,제1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공1975, 8513, 변경),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공1998상, 237)
⑤ 서울지법 1994.6.22. 선고 90가합422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이 주권적, 공법적 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또는 상업활동적 행위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조, 섭외사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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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9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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